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및 계산법 2가지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및 계산법 2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간편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3가지 및 계산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3가지 및 계산법 - 오빠포스트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3가지 및 계산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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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금액-조회-방법-계산법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6가지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접속하기
    2. 퇴사 당시 만 나이 입력하기
    3.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입력하기
    4.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하기
    5. 월간 평균임금 입력하기
    6. 실업급여 금액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의계산이므로 실업급여 실수령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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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2가지

    1. 실업급여 수급액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소정급여일 수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X 60%

     

    실업급여 금액은 위와 같은 공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 수는 예상 지급일 수를 말합니다.

    즉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는데,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기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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