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기한 및 2가지 지급기준 세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기한 및 2가지 지급기준 세금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퇴직금을 생각하며 근로를 이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어느 정도인지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 방법 2가지와 지급기한 및 지급기준 세금 글을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2가지
-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평균 임금 = 최근 3개월간 임금 +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 / 12) + (최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x 3 / 12) / 최근 3개월간 근무 일수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법에는 최근 3개월 임금과 최근 1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세후 금액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2가지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 14일 이내
- 상호 합의 후 지급기한 연장 가능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3가지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퇴직금 실수령액은 퇴직금 계산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위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단점 8가지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비용 부담(연봉의 125/1,000 초과)
- 5년 이내 파산선고
-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도입
- 3개월 이상 근무시간 단축 근로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재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지만, 위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점인 높은 퇴직소득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이 짧아져 퇴직소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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