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급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들의 주거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햇살론 등을 받아 주거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는 공고일인 6월 16일 기준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도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 중 1인 가구에게 한 달 20만 원씩 최고 10개월까지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모집 신청 기간은 6월 16일 (화요일) 09:00부터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18:00까지이며 선정할 인원은 총 5천 명에 해당합니다.

     

    살면서 1번만 참여가 가능하며 2만 명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발인원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는 좋은 주거비 지원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햇살론을 찾지 않아도 저렴하게 주거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고일인 6월 16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지원받을수있는 것은 아니며 거주하는 집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이거나 월세의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인 민간소유의 건물에 살고있는 무주택자들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은 5천명 내외로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다음 연도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 계획은 2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확정이 아니며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이 되면 대출과 햇살론을 받지 않아도 한달 20만원씩 지원되며 최장 10개월 까지 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측 총 200만원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

    앞서 말한 것처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 기준은 아래 소득과 주거 2가지가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일인 6월 16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1인 가구에 해당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의 3개월 평균이 기준 금액의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의 기준은 2,109,000원이며 즉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3개월 치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70,702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9,273원 이하이면 소득기준에 충족하십니다.

     

    2. 주거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기준은 월세가 60만 원 이하로 책정된 민간 소유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및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주거기준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신청인과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비주택과 주택 모두 동일하게 지원이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무보증원세주택이거나 고시원 같은 경우는 영수증 또는 입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상에 서울시에 거주 및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자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분양권 소지자
    4.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5. 전세에 사는 자(임대차보증금만 있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
    6.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상인 자
    7.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 넘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8. 토지과세표준액, 건물 과세,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한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자
    9. 생계급여 대상자
    10. 의료급여 대상자
    11. 주거급여 대상자
    12. 차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자
    13. 다른 청년 지원정책인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한자
    14.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15. 임대인이 부모님의 경우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접수기간은 6.16.~ 6.29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인원은 5천 명이며, 만약 5천 명 이상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 대상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자 바표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월세 지원금은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만약 지원자가 넘을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낮은 사람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겨 순위대로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의 경우 합산액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순위의 경우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합산액이 1억 원 이하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참고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인 5천 명 중에 1천 명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직했거나 대상자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하는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도 달라지므로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1.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2.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1부
    3. 주택, 비주택 적용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고시원이나 무보증 월세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

     

    기타 제출서류

    1. 실직자-사업주 확인용 실직 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2. 무급휴직자-사업주 확인용 무급휴직 확인서 및 고용보험증명서
    3. 프리랜서 및 특별고용 근로자-월 소득 25% 이상 감소 확인이 가능한 소득감소확인서, 노무비 제공 확인서, 용역계약서
    4. 자영업자-월 소득 25%이상 감소 확인 가능한 매출 감소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약

    1. 선정인원: 2020년도 기준 약 5천 명
    2. 지원대상자: 6월 16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 및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3. 지원내용: 임차료 한 달 20만 원씩 지원 및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4. 신청기간: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5.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6. 지급 예정기간: 9월 중에 지급될 예정
    7. 추가 문의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마치며

    이렇게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갈수록 주거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임차료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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