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7월 6일 기준일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통장에 저축하시면 지원금이 같이 적립이 되어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축을 한다면 청년들이 통장에 저축한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이 가능한 희망두배 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의 신청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작되어 2020년 7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총 3000명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총 5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을 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2년에서 3년간 꾸준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 청년이 저축을 한 금액에서 2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해당 통장은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의 예산과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으로 결혼, 교육, 창업, 주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안정된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과거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였으며 약 1만 5,000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작년 경쟁률은 약 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2015년부터 2019년 총 5년 간 8061명을 모집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기간은 2020.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모집인원은 가구당 1명씩 신청하여 총 3,000명입니다.

     

    3. 지원금액은  한 달 10만 원 또는 한 달 15만 원이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4. 약정기간은 2년이나 3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5. 신청자격은 해당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입니다.

     

    6.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우편신청, 이메일 접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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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및 지원금액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과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로 총 3,0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가구당 1명만 해당 청년통장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의 저축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에 원하시는 금액으로 설정하여 저축이 가능합니다.

     

    2. 매달 적립식 방식으로 저축을 해야 하며, 2년부터 3년 동안 저축을 한 후 적림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2년 동안 해당 저축 통장을 운영을 한다면, 10만 원씩 저축 했을 경우 4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15만원씩 저축을 했을 경우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4. 3년 동안 해당 저축 통장을 운영을 한다면, 10만원씩 저축을 했을 경우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15만 원씩 지출을 했을 경우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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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 중에 아래의 두 가지의 항목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지원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금액으로 한 달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06,000원 - - -
    2인 2,394,000원 79,924원 45,003원 80,076원
    3인 3,096,000원 104,090원 95,023원 105,268원
    4인 3,799,000원 126,909원 118,159원 128,407원
    5인 4,502,000원 151,927원 150,605원 153,994원

     

    주의사항 1) 세대분리가 되어있더라도 배우자 및 부모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은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주의사항 2) 자녀나 자매 또는 형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동일한 가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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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 사업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할시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수 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해서만 접수 인정이 됩니다.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자정까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해서만 접수 인정이 되니 꼭 신청기간 및 시간을 숙지하셔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이메일로 접수할 시에는 원본 서류를 이미지 또는 스캔 방식으로 촬영을 하셔서 png파일, pdf파일, jpg 파일 형태로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2) 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 또는 부족하거나 누락될 시에는 해당 사업의 선정 시에 제외되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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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기준

    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심사항목은 6가지가 존재하며 마련된 심사표에 근거하여 고득점자의 순서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심사기준은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입니다.

    두 번째) 심사기준은 신청자의 소득과 근로기간입니다.

    세 번째) 심사기준은 지원의 시급성을 따지게 됩니다.

    네 번째) 심사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마지막) 저축액을 마련하고 사용할 계획을 심사합니다.

     

    자세한 심사기준은 서울시 복지재단 사이트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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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자

    청년 통장의 신청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축 통장중 꿈나래통장, 청년 통장, 희망플러스 통장을 이용하고 계신 분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2. 타지자체의 저축통장이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 통장과 같은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희망키움 통장,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4.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에 참가하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5. 신청자 중 전세자금 대출 또는 학자금 대출 등을 제외한 부채가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6.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및 개인회생 중인 자,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및 개인워크아웃 중인자,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신용 유의자로 지정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 해당 사업의 신청자 본인 명의의 저축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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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가구원 소득신고서

    4.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5.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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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축을 한 통장의 금액의 2배와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만약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한다면 꽤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이시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산콜센터인 120이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는 문의게시판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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