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올해 2020년 07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청소년들이 사용이 가능한 교통비 일부 약 15~30%를 지역 화폐 수단으로 환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 가입을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에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사용 및 이용한 청소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거주기간 등에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다른 지원사업에서 교통비를 수령하고 있을 때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상반기 07월 0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부모와 가구주는 2020년 07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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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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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도시 버스인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동네 버스이며, 30분 이내에 갈아탄 서울 및 인천 버스, 지하철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나 지하철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며, 택시,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 등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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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2020년 07월 01일부터 2020년 07월 31일까지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대상자인 본인이 신청하는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부모와 가구주가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7월 15일부터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청시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 시행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①⑥이며 화요일은 ②⑦, 수요일 ③⑧, 목요일은 ④⑨, 금요일은 ⑤ⓞ, 토요일 및 일요일은 다 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은 7월 한달간만 진행되니 대상자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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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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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부터 만 23세 이하 청소년이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민 가입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인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을 했던 실적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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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중복지원 제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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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지원 제외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화성시 무상 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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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에 미신청한 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회원등록 : 청소년 대상자 본인이나 부모 혹은 세대주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가입합니다.

     

    ⓑ 교통카드 가입 : 충전식 선불카드 혹은 본인의 명의로 된 후불카드, 단 후불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만 인정됩니다.

     

    ⓒ 지역 화폐 신청 : 만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 신청합니다. 만 13세는 부모 혹은 가구주가 대신하여 지역화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 입력을 완성한 후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참고사항)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지역 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의 순서대로 'NXiSAS 모듈'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약 1~3분 정도 소요) 1. [다운로드] 버튼 클릭 2. NXiSAS 모듈(NXiSAS.exe) [실행] 버튼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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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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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진행하며, 이번에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 6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만약 산정된 금액이 6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6만 원까지만 적용되며, 미달을 하게 된다면 산정된 금액 내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총 이용금액에 나이 때별 지원 비율인 15~30% 사이의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여 교통비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의 경우에는 30% 적용, 만 19세부터 만 23세의 경우에는 15% 적용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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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며, 만 13세의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한 부모 혹은 세대주 명의로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이 기준일은 2020년 01월 01일이며,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6년 01월 02일부터 2007년 06월 30일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지급예정일은 2020년 08월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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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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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도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접수를 1일에 개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내 버스의 요금이 상승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내 만 13부터 만 23세 청소년들 교통비의 부담을 완화를 하고자 도입을 시작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통학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을 하여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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