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을 위한 목돈 만드는 정보를 알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7월 17일(금)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신청(2020.7.1~2020.7.17) 이후에 소득자산 조사(2020.7.1~2020.8.31)를 통하여 가입 대상자 선출(2020.9.18.) 과정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귀찮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매달 10만 원씩 최대 1,44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 꼭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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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노동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정보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한다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 지원, 지원요건은 매달 10만 원 저축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입니다.

    지금 1차 접수는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의 2차 접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6개월 이내인 정규직만 가능하죠.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중소 기업사 정규직을 대상으로 빼주는 청년 내일 채운 공제와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정규직도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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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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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만 원 저축을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한다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1.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혹은 차상위 가구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7만 8,597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237만 4,58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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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입자가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죠.

     

    3. 연 1회 총 3회에 걸쳐 교육 기준을 이수해야합니다.

     

    3. 나이은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여야 하며, 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합니다.

     

    4.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하며, 통장 가입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영하는 큐넷홈페이지 등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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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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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저축계좌 자가 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재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7. 근로 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

    8.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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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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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자가 진단표를 작성해야합니다.

     

    두 번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죠. 청년이나 대리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유지조건이 존재하죠.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몇 가지 유지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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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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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와 저금 : 공제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므로 3년 기간 동안 오랫동안 근로를 해야 하고, 지속해서 매달 10만 원씩 저금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신속하게 후행 직장을 알아보고 근로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죠. 즉 소액이라도 끊기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근로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2. 지급했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3. 사전 적립중단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이와 같은 경우

    4. 사업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이와 같은 경우

    5. 가입자 본인 사망

     

    6.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7. 압류, 임시압류 추진 시

    8.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취득 : 저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3년 안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죠.

    9.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교육 이수를 연 1회 이수해 3년 기간 동안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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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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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다면 환수가 됩니다. 사전 적립중단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이와 같은 경우, 사업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이와 같은 경우, 지급했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가입자 본인 사망, 압류 임시압류 추진 시 등은 해지된다고 해요. 단, 조사 성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이와 같은 경우 지속해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Q. 혹시 본인 적금이 어려울 이와 같은 경우 해지해야만 할까요?

    A. 사전 중단 신청자에게 한하여 사업 참여 기간에 총 3회에 한해서 6개월간 적립 중단이 가능하므로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가입자가 유지 기간에 39세를 초과하는 이와 같은 경우, 해지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 만 39세로 가입했다면 해지 사유 발생 전까지는 해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입대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A.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가 사업 기간안에 입대를 한다면, 후행 두 가지 중 하나를 선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입대 적립중단(2년) 신청하기.

    두 번쨰, 중도 해지 신청, 이 경우 지원금 국고 환수가 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둘 다 가입을 할 수 있을지요?

    A. 둘 다 한번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조건이 두 제도 다 같이 충족한다면 둘 중 하나만 선정해 가입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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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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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자격대상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기간 참고하시어서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통한다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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