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청약 통장,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가점 계산,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글을 집중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청약통장은 인구의 반이상이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잘 정리된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찾는다면 아래의 글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 오빠포스트

    오늘의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진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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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1명은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분양에 당첨되기 위하여 선택적 항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간편하게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 알아보기

     

    주택청약-신청방법

     

    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청약-신청방법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공급 주택평형에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요건을 맞춘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를 나타내어 가입을 진행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주택청약을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일명 아파트 투유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부터는 신청 방법이 약간 상이해졌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청약홈이라는 새롭게 탄생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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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홈의 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약 각종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자신의 청약에 관한 상태에 대해서도 체크해보고  관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답니다. 본인이 주택청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에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청약 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서 본인이 사전에 자격이 해당하는지 청약자격 사전관리를 이용하면 체크를 해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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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크게 보자면 오프라인 은행지점과 온라인 청약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중인 청약 홈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의 청약 신청일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1. 청약 홈 접속, 2. 청약신청, 3. APT, 4. 청약신청 순으로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온라인 주택청약 신청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17시 30분인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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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신청방법에서 중요한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자격조건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 중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만 해당이 된답니다. 지방지역의 경우 6번 이상, 6개월 이상 납입을 하시면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2번 이상, 1년 이상 납입을 하시면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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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은행 신청방법

    주택청약-신청방법

    주택청약을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을 가지고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셨으면 각 은행의 창구에 구비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적어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신이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삼자가 대리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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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신청방법

    주택청약의 종류로는 총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자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국민주택이란 주택의 전용 거주 면적이 85제곱미터 보다 작으며, 공공기관인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지어지게 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는 민영주택으로 볼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2개의 통장을 각각 발급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되어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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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한 개의 주택통장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두 가지 유형 주택인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신청을 하거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국민주택은 1순위 자격이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주어지며, 민영주택은 추가적으로 예치금도 1순위 자격에 참고하고 있답니다. 본인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주택청약 통장을 만드셔서 12번의 납입 횟수를 채우시는 게 나중에 적용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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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신청방법

    주택청약 통장은 많은 사람들이 추후 주택 필요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입니다. 또한 젊은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우대형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주자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청약접수 전 미리 청약 우선순위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해 일명 로또 분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약시장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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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택청약에 신청하기 전 1순위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가능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서 다르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 지역 및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납부 금액이나 납부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주를 하고 있으신 지역에 대한 주택청약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쉽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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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설명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 통장이 1년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2회 납부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제와 순위 방식으로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1순위 내에서 청약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차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이 됩니다. 공급 타입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3년 이상이고, 저축한 금액이 많을 경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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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제곱미터 이하의 공급물량의 경우에는 납부한 횟수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민영주택 역시 통장의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청약 대상 지역마다 상이한 예치금액을 보입니다. 어쨌거나 해당 주택의 공시된 금액보다 통장에 더 많은 금액이 저축이 되어 있셔야 한답니다. 만약 1순위 청약에서 경쟁자가 발생하면, 추첨과 가점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점 방식에 대한 계산하는 법도 알고 계시는 게 전략적인 청약신청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방식은 저축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총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만점이 총 84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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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가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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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의 경우에는 연령이 만 3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결혼을 한 분이라면, 결혼을 한 날이 해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년 미만이 경우 2점이 적용되며, 2점씩 기간별로 추가된다고 계산하면 된답니다. 가점에서 15년 이상은 가장 오랜 기간으로 적용되며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부분에서 가점 계산은 만점은 35점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이 적용됩니다. 기간 가점의 경우 만점이 17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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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기존 2점은 1년 미만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1점씩 점수가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세요. 즉 이처럼 가점제에 대해 알고, 가점을 사전에 계산을 한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해당 청약에서 승산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고 전략적인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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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맞춰 청약에 신청을 한 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소위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각 청약일정에 공시되어 있는 납부 일정대로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여나 당첨이 되었음에도 포기를 하신다면 주택청약 통장을 다시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셔야 하며, 앞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런 세부 정보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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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가다 위의 주택청약 신청방법만 보고 무작정 청약 신청을 하셨다가 당첨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포기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단점들이 있으니 이런 사항을 미리 잘 숙지를 해두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답니다. 청약에 신청을 하기 전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입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여 둘 필요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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