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 서울 부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가장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보통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위치게 지어지며, 인기도가 높은 브랜드의 경우에 추후 값비싼 가격 상승까지 기대를 해 볼 수 있으니 청약에 있어서 경쟁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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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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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부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꾸준히 납입을 24회 이상을 하신다면 1순위 조건 청약 통장이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청약 통장이 1순위 통장으로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인 건 아닙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청약과열 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등에 따라 납입하는 횟수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조건을 우선 충족하시고 한번 더 청약 시 지역별 1순위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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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선 청약을 신청이 가능한 주택 종류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주택은 민영주택이며, 두 번째 주택은 국민주택입니다. 앞서 말한 국민주택이란 지자체, 국가,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건설을 직접 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다르게 민영주택이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민간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즉 민영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짓어지는 아파트 및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E 편한 세상, 아이파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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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에 의하여 공급이 되어지는 주택 및 아파트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2. 국민주택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국가 등이 주체로 건설을 직접 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공 자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아파트 및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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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에 청약함에 있어서 1순위 조건에 해당할려면 주택청약 통장 예금을 가입한 기간이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 그 외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지방의 경우 6번, 수도권의 경우 12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청약 이외에 당첨이 되었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세대원 및 세대주이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신청에 있어서 가점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얼마 동안 청약 저축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주택의 경우 한 세대 당 85타입 이하 혹은 수도권 이외의  면, 읍 지역의 경우에는 100 타입 이하라는 초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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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요약

     

    1.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한 기간은 2년이상

    2. 청약저축 통장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

    3. 과거 5년 이내 청약 주택 외에 당첨 이력이 존재하지 않은 무주택 조건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가능함

    4. 청약 지역 내에 2년 이상을 거주

    5. 무주택 세대원과 무주택 세대주 모두 해당해야 함

    6. 청약 통장에 저축을 한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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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앞에 알아본 국민주택 조건과 비슷하게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수도권이 경우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상이한 점은, 세대원 및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의 기간 안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영 주택은 추첨제가 적용되며,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라는 점 등의 다양한 추가 특징 및 조건들이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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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요약

     

    1. 1 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단 추첨제로 선발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됨)

    2.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과거 1년 이상 동안 거주

    3. 과거 5년 이내 해당 지역의 주택 및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한 결과 당첨이 이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조건 세대의 구성원

    4. 청약부금 통장,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통장

    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6. 납입한 횟수와는 상관없이 면적과 지역별로 지정된 예치금액 조건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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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다르게 전용면적이 85 타입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기억을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본다면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원과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5년 동안 청약 신청 후 당첨자로 선정된 기록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 민영 주택은 청약가점제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 추첨방식을 통해서 입주자가 정해진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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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 서울 부산 마치며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있어서 1순위 주택청약 조건은 유사한 듯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국민주택 공급물량에 대한 청약은 청약통장에 납입을 한 횟수 및 총금액이 더 많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체 이력에 대한 영향도 받는 점 때문에 납입을 하실 때 연체 이력이 존재하지 않게 납입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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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한 횟수로는 청약에 큰 상관이 없지만, 청약에 신청을 할 때 면적 및 지역별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민영주택 분양에 있어서 전 면적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예치금 기준인 천오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치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1순위 청약 조건에 대하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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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타입에 맞춰서 준비를 전략적으로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충족 조건입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 및 7.10 부동산 대책으로 1순위 청약 조건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납입을 한 이력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을 하였던 온라인 신청은 청약 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청약을 신청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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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약자격확인이라는 항목도 존재하고 있어서 신청자의 순위 확인서와 주택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고 청약 예행연습 및 청약가점 계산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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