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약조건 대한민국에서 본인만을 위한 집을 가지는 꿈은 한 번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 최근 직장에 취직을 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과 같은 청년들에게 큰 관심사죠. 본인의 주택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을 누구보다 하며, 여러 가지 금융상품과 저축에도 가입을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집 마련 꿈을 오늘부터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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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임대주택 사업의 내용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주택 마련을 위한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매달 물 새듯이 빠져나가 버리는 월세에 관한 부담을 경제적으로 낮춰주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무척 많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변에 형성된 전세금보다 30프로에서 70프로까지 값싸게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인 공공임대주택인 것이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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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인 LH와 서울 주택공사인 SH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 이랍니다.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을 하는 청년 임대주택은 전 대한민국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서울 주택공사인  SH의 경우에는 서울 특별 시내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청년 전세 임대주택으로 찾는 곳은 LH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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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공식적인 사이트가 아니라 LH 청약 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LH 청약 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탭으로 접속을 하시면 해당 청년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 신청 분류를 고르시고, 신청서와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세심하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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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신청에 앞서 대학생분들은 분양 공고 문내의 목록에서 대학생 접수 항목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둘러보시는 게 좋답니다. 대학생 모집 공고에는 수시 접수에 관한 공고문이 간혹 발표되기 때문에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의 청년들 대상의 경우 해당 온라인상에서 입주자격 분류 항목을 청년으로 설정해두시고 검색을 진행하시는 게 더욱 효율적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의 기본 사항은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조건인 청년이셔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별로 조건이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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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 자격 조건

     

    해당 사업의 신청자 중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을 마치셔야 합니다. 혹은 중도 퇴학을 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자격이 주워집니다. 임대 조건은 순위별로 각각 다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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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한 달 평균적으로 소득이 70프로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속한 대학생, 아동복지시설로부터 퇴소한 이력이 존재하는 취업준비생, 생계급여 수급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2순위 : 한 달 평균적인 소득이 100프로 이하의 장애인 가구에 속한 취업준비생

    3순위 : 한 달 평균인 소득이 150프로 이하의 장애인 가구에 속한 취업준비생

    4순위 : 한 달 평균인 소득이 80프로 이하인 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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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순위별로 전세임대가 가능한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세임대에 대한 기준을 아래를 통하여 참고하셔서, 금리 조회와 한도 등 자신에게 맞는 알맞은 상품과 주택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자격 조건

     

    대학생 신분의 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외의 시 또는 군에서 출신을 가진 대학생이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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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한부모가정, 한달 평균소득 70프로 아래 대학생 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 아동복지시설로부터 퇴소한 기록이 존재하는 대학생, 보호대상 

    2순위 : 한 달 평균소득이 100프로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 : 한 달 평균소득 150프로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4순위 : 한 달 평균소득 80프로 이하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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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필요서류

     

    1.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3.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4. 재학증명서

    5. 졸업증명서

    6. 수급자 증명서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

    8. 한부모가족증명서

    9.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0. 제삼자 제공 동의서

    11.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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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전세 임대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임대보증금의 경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1백만 원입니다. 3순위 및 4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2백만 원입니다. 한 달 임대료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세지원금 중에 임대를 위한 보증금을 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 이자가 1프로에서 3프로 이내만으로 부담을 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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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원한도액의 경우 광역시 및 수도권인지 기타 지역인지, 공동거주형태인지 단독거주형태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만약 일인 가구에 해당한다면 8,50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이 된답니다. 2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억 원부터 이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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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처음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첫 임대기간이 끝난 후엔 이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최대 6년의 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신 후, 혼인을 하신다면 두 번의 계약을 진행한 이후, 한 달에 벌어드리는 평균적인 소득이 105프로 이하 조건을 충족이 되신다면 2년의 단위별로 최대 연장 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렇지만 취업과 졸업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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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청년 임대 일반 공급의 경우 분기별로 한 번에 한하여 모집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순위별로 우선 입주 가능한 순위가 결정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누가 우선인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시모집은 일반 공급과는 달리 다른 지역 출신을 삭제하고 기준 자산을 삭제하는 등 입주 가능한 자격을 부분적으로 낮춰서 해당 연도 수시로 모집을 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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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는 입주 자격 해당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선택하시거나 먼저 신청자에게 순위가 우선적으로 부여된다고 하니 수시로 자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다면 각각 지역에 따른 임대주택이 가능한 항목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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