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에게 자산을 남길 때가 있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세 면제 한도 세율 및 증여세 신고기한 등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을 치르게 되면 내가 해당 금액을 전부 맞는다고 볼 텐데요. 솔직하게 상속을 치르게 되면 많은 양의 상속세를 내야 해요.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를 조사해보고 최대한 세수를 적게 내려고 합니다.

     

     

    죽음 한 사람의 자산이 남겨질 이렇게 될 경우, 이는 식구이나 유산을 받을 사람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세금이 솔직하게 어마한데요. 그것을 조세에 대하여 절감 실행하는 것을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해요.

     

    상속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죽음으로서 상속개시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세수가 매겨지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유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실행하는 국세이라고 합니다. 상속 개시이기에 자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납세 책무 자가 되어요. 피상속인의 죽음 일로부터 육 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상속세 고발을 하며 내야 하고, 납부 기간 이내에 신고 납부 시 납부세액의 십 프로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상속세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 일억 이하는 세율 십 프로, 과세표준 오억 이하는 누진 공제 일천만 원 및 세율 이십 프로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십억 원 이하는 누진공제 육천만 원 및 세율 삼십 프로, 과세표준 삼십억 원 이하는 누진공제 일억육천만 원 및 세율 사십 프로이라고 합니다. 최종으로 삼십억 초과는 누진공제 사억육천만 원 및 세율 오십 프로가 적용될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며 누진공제액을 빼면 되겠습니다. 상속자산이라 함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에게 귀속되는 자산을 말하고 금전으로 돈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경제적 값어치가 있는 전체 권리와 물건 물품들을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자산에는 누구나 아는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기타 간주 상속재산인 신탁재산, 보험금, 퇴직금 등이 있겠습니다. 비과세 되는 자산도 있답니다. 불후한 자를 돕기 위해서 유언으로 증여한 자산이 있습니다.

     

    상속세상속세상속세

     

    그리고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정당에 유증한 재산,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우리사주조합에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 족보 및 제구, 나라 및 지방 지역자치조직,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공공단체에 유증한 자산 등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공제되는 항목에 따라서 일괄, 인적, 기초 등 세 가지 기준 중 일치하는 공제 가능한 것을 택한다면 될 것입니다. 기초공제는 이억 원이 한도이며 인적은 미성년자, 자녀, 장애인, 연로자, 배우자 등으로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는 한 명당 오천만 원, 미성년자는 열아홉세까지 남은 연수를 일천만 원에 곱하여 계산해요. 배우자는 오억 원에서 삼십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상속공제는 상속을 치르게 되는 개인별로 따지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상속 실행하는 자산의 모든 가격에서 공제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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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이억 원까지 기초공제를 하고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에 받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어르신도 동일시하게 공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지만 만 육십오 세 위로이라는 형평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또한 명당 오천만 원 까지 공제 처리가 될 수 있답니다. 금융 자산으로 안 내한 이럴 때 이천만 원 이하라면 그에 일치하는 가액 범주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천만 원을 초과한 이럴 경우라면 이십 프로 한정 적용이 된다거나 다양한 범주를 판단한 후 높은 금액으로 설정될 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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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 및 신고기한

     

    사망 시 상속에 대하여도 순위가 있답니다. 그 순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사순 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삼순 위는 형제자매이라고 합니다. 이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일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기초적으로 상속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육 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임에 자산이 이전되는 이럴 경우 부담되는 조세이라고 합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받았던 이럴 경우에 지급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한답니다. 증여자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즉 받은 사람들이 돈을 주는 조세이며, 상속세와 유사한 본질로 의혹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에 큰 부분은 증여세는 수증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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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은 십 년 합산액이며 직계존비속은 오천만 원, 배우자는 육억 원, 친족은 천만 원 미성년자일 이렇게 되면 이천만 원까지 허용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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