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과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같이 일 실행하는 사람과 맞지 않아서 틀린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서, 나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셔서 등등 다방면 여러 가지 까닭으로 퇴직이나 이직을 다툼 실행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장을 그만두면 치르게 되는 퇴직금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이란 일 년 위로 꾸준히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실행하는 이와 같은 경우 일 년에 대한 한 달 즉, 삼십일 위로의 평균임금을 제공하여야 한답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팔조일 항에 명시되고 있기 임에 아무리 영세한 작업장이라 하시더라도 꼭 지켜야 실행하는 법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준만 충족하신다면 작업 주에게서 퇴직금을 받는 일은 나의 권리이라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십사일 이내지만, 각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죠.

     

     

    추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정책 설정 시 하나의 작업에서 급여를 비롯한 부담금 산정방법 등에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고 퇴직금 조건 등을 차등 설정한다면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년 이하의 징역을 매긴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상대적으로 퇴직 시 치르게 되는 퇴직금은 상황에 따라 꾸준히 근로 기간 중에 미리 정산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를 흔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며, 대통령령으로 선택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답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개인 이름으로 집을 사거나, 파산선고 받았거나, 주거 이유로 전세 수 혹은 보증금을 내야 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수지를 본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상으로 육 개월 위로 요양 시 그 비용을 부담해야 실행하는 상황, 근로자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병원체가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리거나 시간제 재직자로 변경 혹은 임금피크제 시행될 때, 회사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보장 실행하는 조건으로 취업 수칙 및 조직 협약 등을 통해 일정 연세, 근속 시점 혹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때도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우리나라 국가 근로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일년 위로 주 열다섯 시간 위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답니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 후 퇴사 실행하는 이와 같은 경우 지급되기 임에 4대 보험에 가입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계약직이나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 등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기간 위로만 해당 시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답니다.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십사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만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회사와 퇴사자가 합의가 이뤄졌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연장선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합의 없이 지급기한을 어기거나 체납 시 연간 이십 프로의 가산 이자를 근로자(노동자)에게 추가 제공해여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길 바란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연수 한 해에 대하여 삼십일분(1달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무 일수/365+근무연수) x 30일 x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준 전체 임금으로 통상임금 기초가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등 지급한 세전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세요. 헷갈리시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주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답니다.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으로 말미암은 소득 추가적으로 과세 대상이어서 계산한 퇴직금과 실수령액에는 낙폭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우선적으로 근무를 하던 회사 및 근무지에서 퇴사 처리가 되고야 하며, 통상 퇴사 후 십사일 이내 지급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될 것 입니다.것입니다. 은행 홈페이지 및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다 같이 로그인을 하고, 퇴직연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화면에 뜨는 절차대로 진행한 뒤에 회사나 근무사에서 계좌 해지를 해주면 신청한 지점에 방문하셔서 만들었던 퇴직용 IPR계좌를 해지하고 받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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