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종부세 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즈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달아 시행되어 있답니다. 취득세율 강화 및 양도세율 인상이 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에 관하시어서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기준

    다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 기준은 두 채이 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부터 다주택자로 봅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일 세대의 범주를 수칙 했습니다. 일세 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고 있는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식구로 형성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와 미혼인 서른 살 미만의 자녀는 부동산을 취득 실행하는 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서른 살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별개로 살 때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율을 두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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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애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만약에 다주택자가 규제 대상 구역 내부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을 때 양도세율을 가장 큰 이십프로에서 삼십 프로를 중과하게 됩니다. 즉 기본세율에서 2 주택자는 이십 프로, 3 주택 위로는 삼십 프로를 중과하여 각 최소 이십육 프로에서 가장 큰 육십이 프로, 최소 삼십육 프로에서 가장 큰 칠십이 프로가 적용될 것입니다. 1년에서 2년 미만의 단기 매도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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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년 이 안에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세율이 기존 사십 프로에서 칠십 프로로 인상, 이년 이내부에 매매 실행하는 이럴 때 기본세율 육십 프로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재산세

    다주택자 재산세와 보유세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란 주택 및 토지 등을 소지한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세수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총칭 실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된 가격의 육십프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삼십 프로가량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재산세는 부동산 신탁할 때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산탁사 및 수탁자에서 원소유자와 위탁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세율 x 과세표준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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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상 육십 프로) x 공시 가격을 뜻해요.

     

    다주택자 종부세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며, 납세의무자는 오늘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육억 원을 초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택은 매년 육월 일 일이 과세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계산 방책은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0.85) X 재산세율 (0.6프로~4프로)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 공제금액 육억 원) X 0.85이라고 합니다. 다만 7.10 부동산 제도에 따르자면 다주택자 대상, 이천이십일 년 종부세율이 많이 변화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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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종부세율과 비하여 대체로 두 배가 뛰었는데요. 개정 법안은 이십일 년 유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하네요.

     

    다주택자 취득세

    취득세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상가, 집 등의 주택을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 증축할 이렇게 될 때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부과를 실행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주택에서 3 주택은 일프로에서 삼 프로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4 주택 이후로는 사 프로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금액이 육억 원 초과 및 구억 원 이하인 주택 유상 교역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취득 가격에 비례하도록 2프로에서 일프로에서 3프로로 조정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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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세대 4 주택 이후의 보유자는 일치하는 부동산을 취득 실행하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택 유상 교역 1%에서 3%의 특례세율 적용 목표에서 제외되며, 일반 취득세율인 사 프로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얼마 전 공연한 7.10 부동산 제도에 따르자면 내년 이천이십일 년 유월부터 취득세율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2 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팔 프로, 개인자격 3 주택 이후인 사람과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십이 프로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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