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과 조회방법 그리고 계산 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주택을 사거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등등 땅과 건축물 등에도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흔한 일은 아니지만,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대한 고가의 재산 등에도 모두 재산세 납부에 대한 과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재산세-1

     

    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납세책무를 주며 재산세는 나라 세금이 아닌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군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달라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납부기간이 9월 16일 부터 9월 31까지입니다.

    재산세 중 건축물의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두번에 걸쳐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제1분기의 경우, 매년 0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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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기의 경우 9월 16일에서 09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만원이하의 세액의 예시에는 1분기에 일시납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세 중 선박의 납부기간은 매년 07월 십육일에서 칠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 역시 앞과 동일합니다.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나눠 내는 걸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에는 2개월 이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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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 원을 초과한 예시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 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지방에 일시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재산세를 받는 거주지를 변동하고 싶은 이러한 예시에는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해당일

    해당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해당일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대한데요.

    당장 매년 6월 1일이 기점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증여나 매매의 양도계약을 할 때 6월 1일 전에 잔금이 지급되고 등록을 마쳤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직 등기 이전한 상태가 아니라서 매도인이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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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서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유사하다면 참고하시어 잔금 일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액은 건축물이나 토지 그리고 주택의 예시에는 시가 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해서 산 선택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택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아파트 가격을 말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들께서 있다면 이의신청을 한다면 되는데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이내에 가능한 하므로 서면이나 온라인 중에 편하신 방도를 선택해서 실행한다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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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과기준

    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 때문에 산정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아파트, 다시데 주택, 연립, 공동주택은 공시된 가격의 60프로입니다.

     

    다가구 및 단독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된 가격의 60프로를 과세 표준액으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서서 과세 표준액으로 산정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기하여서 재산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건축물의 상황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프로를 과세표준액 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70프로를 항공기와 선박의 상황은 시가표준액 모든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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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은 토지는, 종합합산은 0.2프로에서 0.5프로입니다.

    분리과세는 0.07프로, 0.2프로, 4프로, 별도합산은 0.2프로에서 0.4프로입니다.

     

    즉 과세표준별로 누진적인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세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은 4프로이며, 일반건축물은 0.25프로, 고급선박은 5프로, 주거지역 내 팩토리는 0.5프로, 선박, 항공기는 0.3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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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써브 등에서 보여주는 사이트에 방문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정보를 찾아서 계산하게 되시면 난해한 식에 대입해야 하기 이기에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도 있는데요.

     

    결과 값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산세 계산기를 거쳐서 확인하시는 편을 권장해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과세 대상이나 재산 사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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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114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부가서비스에서 기능을 선택한 다음 종부세 및 재산세 항목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용 조회방법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부내용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상당수가의 업무는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털 홈페이지에 위택스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한다면 메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납부하기를 거쳐서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는 재산세를 클릭하셔서 처리하는 게 좀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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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세고지서

    납세 고지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납세고지서가 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담당 군수 혹은 시장이 세액을 산 정 및 선택 해서 통상 징수방법으로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과 과세표준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안에 토지, 건축물, 선박 주택, 항공기로 구분합니다. 이는 늦어도 납기 개시일 5일 전까지는 발부해야 합니다. 이때 고지서에 징수할 세액이 이천 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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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내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 지방세에 들어가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위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면 간편하게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계좌이체도 가능하다고 하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당장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만약에 국세를 낼 예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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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낮추는 방법

    낮추는 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많이 소지한 예시에는 재산세를 낮추는 방법을 미리 이해하고 계시면 보탬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매매할 때 6월 1일 기준일을 기억하시고 잔금을 이로운 날짜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의 예시에는 주거용으로 신고한다면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주택연금에 가입한 예시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럿, 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임대 작업자 등기를 한다면 더 유리하니, 이러한 이점도 참고 하셔서 꼭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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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프로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며, 30만 원 이상으로의 예시에는 매월 0.75프로씩 최대 45프로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압류가 되기도 하므로 미리 이 세대가 다가오면 나의 자산을 한 번 더 확인 해시고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사전에 확인하셔서 준비하는 것이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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