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직이나 실직으로 중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정의 주부처럼 국민연금 책임이 목표가 아닌 경우 등 애초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1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분들이 연금을 더욱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소득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의 대상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하는 나이가 되면 맞는 연금을 가르킵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임의가입, 반납제도, 추납이 있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무수합니다.

    국민연금 책임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의가입정책을 거쳐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임의가입-2

     

    본래 국민연금은 나이가 만 18세에서 60세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이 등록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예외사항을 두고 있답니다.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등록하고 있거나,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연금을 받으며 있는 경우 등은 책임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3

     

    즉, 임의가입 정책이란 책임적인 등록이 목표가 아니라 강요로 등록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책임가입 예외대상이신 분들, 예를 들어 가정의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나이 18살이 초과하면 임의등록으로 가입 시켜주는 부모님들도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시작을 해두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기임에, 미래의 연금 수령할 때 이로운 측면이 무수하게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4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국민연금 임의가입하기 위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만 18~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동적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자, 18세에서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본무 중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5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외자

     

    다음과 같은 분들은 임의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타동적 연금 가입자, 지역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외국인, 사업자 가입자, 노령 연금권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좋겠지만, 혹은 반면 더욱 많이 내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정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있기 임에, 그 소득의 9프로를 보험료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6

     

    이중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인 4.5프로를 닙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4.5프로를 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임에 자신이 낼 보험료를 자신이 자동으로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극히 많게 혹은 적게 낼 수는 없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7

     

    보험료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역시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선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형평성 소득월액의 중앙값 x 보험료율(9프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형평성 소득월액 중앙값는 1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은 국민연금가입자 형평성 소득 월액 상한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8

     

    결론을 말하자면 아무리 최소한 최하 9만 원 이상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허다하다고 하더라도 452,700원 이상은 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대행인이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위치는 담당 제지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9

     

    신청기한은 60세 이전이나 십 년 이상 내야 하므로 50세 이전 가입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 서류는 임의가입 신청서가 있으시면 될 것 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방법, 전화 방법, 팩스 방법, 우편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십 년 이상 내야 합니다.

    연금액은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최저가입금액인 9만 원을 십 년 동안 꾸준히 낸다면, 연금수급나이가 됐을 때 월 약 19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10

     

    어림잡아 적으로 연금수령 후 약 6년 가량만,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다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본다면 안 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나이가 든 50대 이후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염두해 둡니다.

    그렇지만 30대나 20대분들은 그래도 하지 않는 분들이 무수합니다.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11

     

    하지만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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