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자동차세 납부과 연납신청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담이 되었습니다. 막상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시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납신청은 아무런지, 조회 방법이 무엇인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은 이러한 의문점을 상세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1

     

    목차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담되는 자산세이며 환경오염, 도로이용과 손상에 대한 부과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분납 세수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이기에 부과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세-2

       

      하지만 깜박하고 납부일을 놓치면 최소 3프로의 가산금이 부담되기 이기에 잊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납부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가용을 수주한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단, 국가 자동차, 국방 자동차, 지방 자치 단체 자동차, 경호 자동차, 교통순찰, 경비 자동차, 소방용 자동차

       

      지방 단체 환자 수송차량, 국가 환자 수송차량, 청소 차량, 도로 공이용 자동차, 오물제거 차량 등은 세수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대여나 리스 차도 예외인데요.

       

      자동차세-3

       

      실제 차량 운행자가 아니라 자가용을 수주한 대여나 리스 사업체에 세수가 부담될 것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및 계산은 위택스 시이트에서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 메뉴에 있는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카테고리를 확정한 후 차량용도, 차종 구분, 차량 최초등록일, 배기량, 과세연도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총 세액을 수정할 수 있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프로를 더한다면 산출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4

       

      자동차 연식이 3년 차인 자동차는 1년에 5프로씩, 총 60프로까지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하여 많지 않은 세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은 내 차 배기량  cc당 세액+지방교육세인 30프로입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cc당 18원에서 cc당 24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cc당 80원에서 cc당 200원입니다.

       

      자동차세-5

       

      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있다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전체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인 ATM기기나 CD기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많은 분은 ARS인 1588-6074로 전화하시어 납부와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 고지서, 지방 세입 계좌 전자납부번호 이체 등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6

       

      추가로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리신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은 가까운 세무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내는 연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6월에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7

       

      6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7월에서 12월분 자동차세의 10프로 세액공제 특혜를 받을 수 있어서요. 연납 후 12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 혹은 말소를 하게 되면 날별 계산하여 기납부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는 시청 차량접수 전화 혹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한다면 매년 스스로 연납 처리가 되기 이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세-8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포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검색하시게 되면, 이택스 사이트와 위택스 사이트 관련 사이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 납부 시 기본적으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용, 범용 모두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는 서울시 외에 나머지 지역 분들은 위택스를 거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9

       

      이택스 사이트는 서울시에 살고 계시다면 이택스를 거쳐서 지방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연납신청 방법은 다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 건별 납부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연납신청 방범은 편의기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동차세-10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07시부터 오후 22시까지입니다. 납부 가능 시간은 오전 07시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