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기간 및 금액 비교

     

    오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기간 및 금액 비교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재정 곤란으로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업주가 휴직 및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기간 및 금액 비교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이 필요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보다 더욱 개선한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입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정부가 사내외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노동시간의 조정, 교대근무, 유급휴가 휴업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을 지원하고 고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실업을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조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직,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가 실시되기 전날까지 가장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 

      Step 02> 고용유지 조치 실시

      Step 0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Step 0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필요서류

      1. 재고 대장

      2.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3. 생산 대장

      4. 매출액 장부

      5.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신청 조건

      1. 매출액이 20%이상 계속 감소하거나 재고가 20% 계속 증가

      2. 재고가 50%이상 증가

      3. 판매 및 생산량이 30% 이상 줄었을 때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미대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다음 한달간 인위적으로 피보험자를 단축하거나 고용유지기간 내에 신규고용을 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가 동월 중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 되는 경우 또는 제출된 계획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료 연체 등이 있습니다.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무급휴직 지원금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피보험자의 20% 이상을 유급휴가로 사용해야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피보험자의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고용위기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180일을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의 종업원이 무급 휴직을 갈 수 있습니다.

      특별업종은 90일간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동안은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가입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의 피보험자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매출액 등 비교시점은 전년 월평균, 전년 동기,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프로 이상 감소 뿐만 아니라,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프로 이상 감소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일반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십시오.

       

      구분 무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특별위기업종 고용위기지역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단축율 50%이상, 대규모 2/3 또는 3/4, 우선지원 9/10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우선지원 1일 7만원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단출율 50%이상, 대규모 1/2 또는 2/3, 우선지원 2/3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사항

       

      사업장 단위 실시

      기존에는 사업주 단위로 실시 되었으나, 2021년부터 사업장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용역 및 파견 업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 피보험자에 대해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

      과거에는 3개월간 월 평균 노동시간에 대해 20프로 이상 노동시간을 감축하는 기준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20프로 감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사항

       

      매출액 감소 기준

      기존에는 전년 동기 및 전년월평균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전년동기, 직전 3개월 대비 또는 19년 월평균, 전년 월평균, 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프로 이상 감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간

      현재, 근로자 고용 보험의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21년부터 90일 이상의 고용보험기간이 충족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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