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수령액 등 혜택

     

    오늘은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수령액 등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현황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발표한 국민소득 중앙값입니다.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수령액 등 헤택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택 및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였고, 그동안 가계동향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증가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에 어떠한 변화 추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의 금액이 중위소득의 30프로에서 50프로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생활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식량, 연료비, 기타 생활 금품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란?

       

      생계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불됩니다.

      생계급여에는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액은 장애 및 소득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재산, 부양가족, 소득 등의 까다로운 기준 및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과 비교해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에 2.68프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2021년 현재 1인 가구의 월수입은 182만7,831원, 4인 가구의 월수입은 487만6,290원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0년 2021년
      1인 가구 1,757,194원 1,827,831원
      1인 가구 2,991,980원 3,088,079원
      3인 가구 3,870,577원 3,983,950원
      4인 가구 4,749,174원 4,876,290원
      5인 가구 5,627,771원 5,757,373원
      6인 가구 6,506,382원 6,628,606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기초 생활을 신청하는 지원자의 지원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자의 직계가족의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다만, 직계 존속의 자녀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딸이나 아들)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임금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자동차 등 부동산도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 복지부 장관은 매년, 가족수, 월급 소득, 소득 환산액에 근거하는 중위소득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30~50프로 이하인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의료, 주거, 교육으로 분류하여 지원을 받게되는데요.

      부양자 기준은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에 적용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1. 부양능력 있으면 수급자로 보장 불가합니다.

      2. 부양능력 없으면 수급자로 보장 결정됩니다.

      3. 부양능력 미약하다면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됩니다. 

      단 부양비 부과로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됩니다.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생계급여 수급자가 26만 명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선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2022년까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교육급여 수령액 및 혜택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프로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38.8프로, 중학교는 27.5프로, 고등학교는 6.1프로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교육급여는 주로 품목별로 지원된 기존의 방식이, 새로운 교육활동을 고려해 각 학생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령액 및 혜택

      주택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프로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 급여는 임대 가구에 지불되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임대료 기준으로 2020년부터 3.2~16.7프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및 혜택

       

      또 2021년의 가계 수리비는 경보수(주기 3년, 457만 원), 중보수 (주기 5년, 849만 원), 대보수 (주기 7년, 1,241만 원)으로 나눠서 지원받게 됩니다.

       

      경보수란?

      경보수에는 마무리 미비, 조명, 환기, 주택 설비의 일부 개수, 예를 들어 라이닝이나 온돌 바닥 등의 마감재의 개량 등이 포함됩니다.

       

      중보수란?

      중보수란 설비의 주요 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수리이며 창호, 단열, 난방 등의 기능적인 개선과 설비의 개선입니다.

       

      대보수란?

      대보수는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에 의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지붕 수리, 욕실 건설, 부엌 개량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령액 및 혜택

       

      2021년 4인 기준 의료급여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40프로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종전과 같이 의료비에서 개인 부담액을 공제하여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유방 초음파(2020.02)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 자궁, 난소 초음파(2020.02), 안과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들의 치료와 치료 재료를 급여화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및 혜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30프로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금액에서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생활수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검토한 결과 2020년 52만7,000원이었던 생활급여가 2023년 4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생계 수급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727,212원

       

      위의 금액은 생계비 상한액이며, 가구 소득인정액 금액을 제한 금액이 수급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의 환산액이 없는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수령액은 위 금액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이 제도의 지원자를 찾고 있어요.

       

      살고 계신 마을에 새로운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근처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알아봐서 가르쳐주세요.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근처에 정말 가난한 가정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 센터에 보고해 정확한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받으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건 또는 신청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문의, 주거급여1600-1004 또는 1600-0777로 문의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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