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며 내 집 마련은 현실과 동떨어진 꿈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주택청약입니다.

     

    청약 통장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적금통장과 같이 이자도 쌓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신청-방법-1순위-조건-당첨되면-절차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당첨되면 절차

     

    목차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며, 1순위에 해당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주택청약 1순위에 부합하려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영주택은 무주택 가구거나 1주택 가구여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해당 시 거주 2년 이상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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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거주-2년-이상
      해당 시 거주 2년 이상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주택청약 1순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납부 횟수 충족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m²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m²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m²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역 및 주택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예치금 액수가 아닌 납부 횟수가 기준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기준은 투기/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24회 이상, 수도권은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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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지역별-예치금-납부-횟수-충족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납부 횟수 충족

       

      5.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어야 함

      마지막으로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5년 이내 주택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아래의 과정을 통해 손쉽게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앱 접속

      주택청약은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모바일 신청의 경우 청약홈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을 설치하고 실행해주세요.

       

      2. 청약 신청 탭 선택

      청약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주택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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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탭-선택
      청약 신청 탭 선택

       

      3. 청약 신청하기 버튼 클릭

      공급종류를 선택하고,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청약-신청하기-버튼-클릭
      청약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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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5. 주택 선택

      해당 날짜에 청약 가능한 주택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중 원하는 주택을 선택해주세요.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 유형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선택
      주택 선택

       

      6. 주택형 선택

      청약을 희망하는 평형과 타입을 선택해주세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경쟁률이 낮은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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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형-선택
      주택형 선택

       

      7.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청약자격을 확인하고, 항목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청약자격-확인-입력
      청약자격 확인 입력

       

      8. 청약 신청 내역 확인

      앞서 선택하고 입력한 청약 신청 내역이 나타납니다.

      아직 청약 신청 미 완료 상태이므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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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내역-확인
      청약 신청 내역 확인

       

      9. 청약 완료

      청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당첨자 발표일이 표시됩니다.

      당첨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완료
      청약 완료

       

      주택청약 당첨되면 절차 5가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일정에 따라 주택 비용과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 일정 및 금액 확인

      주택청약 당첨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에 맞춰 금액을 정확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첨된 청약의 모집공고에서 납부 일정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접속하여 청약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 계약금 납부

      계약금은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계약일 내에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금액의 10~20% 정도로 정해지며,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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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납부
      계약금 납부

       

      3.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20년부터 청약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6억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빙자료로 예금 잔액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4. 중도금 납부

      중도금은 주택 분양금액 중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간에 나눠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금액의 40~60%로 책정되며, 가장 큰 매매 대금에 속합니다.

       

      중도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 은행과 연계하여 집단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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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납부
      중도금 납부

       

      5. 잔금 납부

      잔금은 마지막으로 남은 대금을 뜻하며, 보통 분양금액 30%에 해당합니다.

      현금 납부가 어렵다면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대출액이 많아져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도금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경우라면 전환이 불가하며, 개인 대출 이용 후 전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현재 부동산 투자 과열로 인해 실거주 의무 2년 이상이 필요한 주택이 많고, 전세를 진행한다 해도 계약 체결 시 융자가 포함되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취득세 납부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내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주택을 사들일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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