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단점 및 세액공제 조건 3가지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단점 및 세액공제 조건 3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계속되며 점점 노후 준비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개인연금을 추가로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종류로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며,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및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5가지
연금저축펀드는 운용 수수료가 낮고 개인의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장점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연간 300~600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 내에서 13.2% 또는 16.5%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혜택 장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과세 시점을 늦춰줍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 상품은 매년 발생한 수익금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 55~69세의 경우 5.5%, 만 70~79세의 경우 4.4% 만 80세 이상의 경우 3.3%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분리과세 혜택 장점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경우 연금,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하여 연 1,200만 원까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1,2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 수령 시 3.3~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장점
운용사에 따라 펀드를 포함한 ETF, 예금, 채권 등의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운용 수수료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본인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5. 해외 ETF 세금 면제 장점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반 주식계좌로 해외 ETF 거래 시 약 22%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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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단점 4가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개별주식 투자 불가
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대로 펀드, ETF까지만 운용할 수 있어 개별종목에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2. 국내 ETF 세금 부담
해외 ETF 투자에 대한 특징과 반대로, 국내 ETF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일반 주식계좌로 국내 ETF 운용 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국내 ETF를 운용하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 ETF 운용을 늘리고 국내 ETF 운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장기 가입 필요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므로 최소 55세 이상까지 장기간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 운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가입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4. 수익 불안정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 운용 수수료가 낮지만,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높아져 초보 투자자의 경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어떻든지 모든 것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므로 투자 시 정확한 분석과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공제 한도 400만 원(50세 이상 600만 원)
-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공제율 13.2%, 공제 한도 400만 원(50세 이상 600만 원)
-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공제 한도 300만 원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간 4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로 감소하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50세 이상 6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3.2%이며,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의 납입액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금액과 함께 운용수익에 대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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