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복지정책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올해 2020년 07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청소년들이 사용이 가능한 교통비 일부 약 15~30%를 지역 화폐 수단으로 환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 가입을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에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사용 및 이용한 청소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거주기간 등에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다른 지원사업에서 교통비를 수령하고 있을 때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상반기 07월 0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
2022. 11. 1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