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기간 및 대상 지급일

     

    오늘은 프리랜서 및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이 기다려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기간 및 대상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사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580만 명에게 50만~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기간 및 대상 지급일

     

    올해 6일부터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인 분을 시작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버팀목자금 상세한 지원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자금을 제공하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 사태의 확대에 의해 수입이 감소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지원받은 6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50만원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일자리 안정지원금)

       

      2020년 12월 24일 방역 강화 특별 조치가 실시된 일자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기존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0년 12월 24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가입 기간이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3일간 이하의 가입자는 대상이 됩니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자가 대상에 포함이 된 경우, 공공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환수대상자 확인된 자,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지원금 중복수급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수급자중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보험 등의 이유로 50만원의 추가 지급을 받지 못한 자도 3차 수급자 요건을 갖추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가지고 계신 PC로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분들 이외에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오프라인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및 신청기간

      2020년 1월 8일(금)과 및 1월 1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9:00부터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신청기간

      2020년 1월 6일 (수) 09:00 ~ 2020년 1월 11일 (월) 18:00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일

      1월 11일(월)부터 1월 15일(금) 사이에 제공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급 유의사항

       

      • 미지급분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 지급하며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을 지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가입한 자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촉진수당은 1월에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유의사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및 대상

       

      3차 신규신청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1월 15일 금요일에 신청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및 전담 콜센터(1899-95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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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기간 및 대상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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