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조건 4가지

     

    오늘 해당 글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주부, 소득이 없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는 보험료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만 고용주가 절반인 4.5%를 부담해줍니다.

     

    국민연금-해지-방법-조건
    국민연금 해지 방법 조건

     

    이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적지 않은 부담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국민연금 해지를 임의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 해지가 가능한 예외 사항은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조건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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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해지 조건 4가지

    1.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국외로 이주
    3.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4. 가입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3가지 예외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외로 이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외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민, 이주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로 이주했다는 신고를 마친 후, 반환일시금을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면 이자와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반환일시금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이미 국외에 이주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청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국외-이주-대한민국-국적-상실-경우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

     

    2.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혹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즉시 국민연금이 해지되면서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상속 대상자가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가입자-사망-유족연금-대상-아닌-경우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 대상 아닌 경우

     

    3.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자가 60세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만 60세까지 채워야만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했다면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60세가 되는 해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해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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