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국민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기때문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재난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관련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였고 많은 토론과 회의를 거쳤으며 모든 국민이 노력과 고통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시행취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쏠렸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등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심하실텐데요 ㅠㅠ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에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년 04월 30일 신규 업데이트)

     

    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방대한 양을 담아 새로운글로 작성하였으니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준 사용처 등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기준 그리고 사용처 등 총정리]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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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목차]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2. 중위소득 150% 기준

     

    3. 건강보험료 기준

     

    4. 긴급재난지원금 계산기

     

    5.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6.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7.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8.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 2020년 04월 03일 추가내용

     

    10. 2020년 04월 23일 추가나용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70%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중위소득150%는 소득하위70%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중위소득150%=소득하위70%)

     

    그렇다면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15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중위소득이란? 상대적인 소득 개념으로 해당 계층에게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지원하여 사람으로써 생활할수있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개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 4인가구 기준 712만원

     

    (중위소득 150%=소득 하위 70% // 세전금액)

     

    1인 가구→2,636,000원

    2인 가구→4,488,000원

    3인 가구→5,806,000원

    4인 가구→7,124,000원

    5인 가구→8,442,000원

    6인 가구→9,760,000원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수있는 대상은 1인가구는 약 263만원, 2인가구는 약448만원, 3인가구는 약 580만원, 4인가구는 약712만원, 5인가구는 약 844만원, 6인가구는 약 976만원 입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소득 하위 70%)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건강보험료란?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내는 일정한 돈으로 지방세와 국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특징이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 4인가구 기준 237,652원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소득 하위 70% // 본인부담금)

     

    1인 가구→직장 가입자 88,344원 // 지역 가입자 63,778원

    2인 가구→직장 가입자 150,025원 // 지역가입자 147,928원 // 혼합 154,927원

    3인 가구→직장 가입자 195,200원 // 지역 가입자 203,127원 // 혼합 198,402원

    4인 가구→직장 가입자 237,652원 // 지역 가입자 254,909원 // 혼합 242,715원

    5인 가구→직장 가입자 286,647원 // 지역 가입자 308,952원 // 혼합 298,124원

    6인 가구→직장 가입자 326,561원 // 지역 가입자 349,099원 // 혼합 343,406원

     

    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수있는 대상은 1인가구는 약 8만원, 2인가구는 약 15만원, 3인가구는 약 19만원, 4인가구는 약 23만원, 5인가구는 약 28만원, 6인가구는 약 32만원 입니다!

     

    아직도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계산하실수있는곳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계산기]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1.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기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2.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3.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여기까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체 얼마가 지원될까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대한민국 정부는 총 9조 1천억원 규모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액인데요!

     

    이중 중앙정부가 약 7조 1천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8 : 지자체 2)

     

    그렇다면 대체 얼마씩 지급 되는걸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당 지원금액)

     

    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4인 가구 이상→100만원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급시기와 지급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방식]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후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상 지급시기는 빠르면 4월말로 예상되며 늦으면 5월중이라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복지급여부는 가능할까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많은분들이 이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 브리핑에서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이 나와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방안은 중복지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중복지급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이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번주 주중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신청방법은 이번주에 발표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04월 03일 추가내용]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오늘 중앙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경우 이 글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분은 이글의 링크를 공유해두시면 됩니다!

     

     

    중앙정부는 2020년 0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가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라고 합니다.

     

     

    또한 가구의 기준은 2020년 0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

     

     

    다만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등록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소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분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03월 신청 가구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 기준)

     

    1인 가구 → 직장가입자 88,344원 // 지역가입자 63,778원 // 혼합가입자 해당없음

     

    2인 가구 → 직장가입자 150,025원 // 지역가입자 147,928원 // 혼합가입자 151,927원

     

    3인 가구 → 직장가입자 195,200원 // 지역가입자 203,127원 // 혼합가입자 198,402원

     

    4인 가구 → 직장가입자 237,652원 // 지역가입자 254,909원 // 혼합가입자 242,715원

     

    5인 가구 → 직장가입자 286,647원 // 지역가입자 308,952원 // 혼합가입자 298,124원

     

    6인 가구 → 직장가입자 326,561원 // 지역가입자 349,099원 // 혼합가입자 343,406원

     

    7인 가구 → 직장가입자 402,261원 // 지역가입자 426,790원 // 혼합가입자 437,059원

     

    8인 가구 → 직장가입자 437,059원 // 지역가입자 462,265원 // 혼합가입자 471,545원

     

    9인 가구 → 직장가입자 471,545원 // 지역가입자 495,914원 // 혼합가입자 519,517원

     

    10인 가구 → 직장가입자 519,517원 // 지역가입자 544,044원 // 혼합가입자 602,065원

     

     

    즉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합이 24만원 이하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이상 100만원

     

     

    여기서 고액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적용 기준은 추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의 후폭풍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에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자산가 제외여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여부→추후발표//

     

    여기까지 2020년 04월 03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발표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후 추가소식, 내용이 있을경우 이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04월 23일 추가내용]

     

     

    2020년 04월 23일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두고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지도층,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합니다.

     

    미수령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면 다 받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것이 유력합니다.

     

    앞으로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나온다면 이 글에 추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될것으로 유력//


     

    [꼭 신청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출처-포크리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역대급으로 큰 지원규모입니다.

    자격에 해당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모르시는분들이 있으시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모두들 코로나19 바이러스과의 전쟁에서 꼭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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