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계산기 신청방법 등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기 / 출처-포크리(아래 동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모의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하여 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정리해뒀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정보만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기

     


     

    [목차]

    실업급여 목차

    ▲자주 묻는 질문 PART 1


    ▲자주 묻는 질문 PART 2


    ▲자주 묻는 질문 PART 3


    ▲자주 묻는 질문 PART 4


    ▲자주 묻는 질문 PART 5


    ▲자주 묻는 질문 PART 6


    ▲자주 묻는 질문 PART 7


    ▲자주 묻는 질문 PART 8


    ▲자주 묻는 질문 PART 9


    ▲자주 묻는 질문 PART 10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챙겨가세요!


    ▲작성자 추천글

     

    실업급여 목차

     

     


     

    [자주 묻는 질문 PART 1]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1


    Q. 건설일용직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일용직이라고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종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이며 당연하게 가입이 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의 신고는 해당 소속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일이 속해있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소재지의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아 준다면 근로자분께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들리셔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청구인의 근로사실을 확인하며 확인이 된다면 피보험자격을 처리해줍니다.



    Q.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 학원을 수강할 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훈련을 하는 주체와 과정에 상관없이 한 달 30시간 이상 수강하실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한달 30시간 미만의 수강을 하실경우 면접과 같은 별도의 재취업 활동이 있으셔야 실업이 인정됩니다.

    추가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등 취득과정을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실경우 수강 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1

     


     

    [자주 묻는 질문 PART 2]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2


    Q. 혹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여야 하나요?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경우 보통 1주~4주 이내에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을 하셔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면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변경을 신청 셔야 하거나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출석하셔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야만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고용보험은 계약직과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 구별 없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구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제외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인턴사원 등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한 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관련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추가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2

     


     

    [자주 묻는 질문 PART 3]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3


    Q. 이번에 아이를 낳게 되어, 출산으로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기 사정에 의하여 이직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나 출산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을 상실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이중취업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한 사업장(이전 사업장)에 최대한 빨리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신고하여 주지 않는다면 근처의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확인 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확인청구서를 접수하여 퇴직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 신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3

     


     

    [자주 묻는 질문 PART 4]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4


    Q.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취득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서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우편 또는 FAX, 고용보험 전산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서 관련 양식은 근처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제공해주며,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Q. 제가 일용근로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란 무엇인지 정의와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자인가요?)

    →일용근로자는 보통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주로 벽돌공, 목수, 용접공, 비계공 등 건설근로자와 급식조리원, 음식 배달원, 백화점 단기 세일 판촉원, 식당 주방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금의 계산이나 지급이 하루 단위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총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3개월 이상 하게 된 자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이 된 사업장에서 고용이 시작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시며 사업주가 해당 고용지원센터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입이 됩니다.

    보통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하지만,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4

     



    [자주 묻는 질문 PART 5]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5


    Q. 전 직장 이전할 때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셨으나 실업급여를 타지 않고 3년 이내에 다른 직장에 피 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셨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Q.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제가 사는 곳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센터, 거지주 관할 센터보다 교통이 더욱 편하다고 인정되는 센터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5

     


     

    [자주 묻는 질문 PART 6]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6


    Q. 퇴사의 사유가 부도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벋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에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시다가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부도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근로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25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경우 어떤 제제를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수급대상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 관련 허위신고를 하거나 임금과 이직사유 등 허위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받은 급여액, 부정수급액을 반환 조치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외의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허위보고, 허위증명으로 인한 것일 때는 해당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신다면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6

     


     

     

    [자주 묻는 질문 PART 7]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7

    Q. 제가 질병 때문에 이직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를 신청하는 등 이직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직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바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일 년 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현재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의 수급은 최종 이직일 이전에 1년 6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7

     


     

    [자주 묻는 질문 PART 8]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8

    Q. 저의 고용 보험 취득 확인과 상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고용보험의 가입이력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사이트에서도 가입이력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신고했던 내용이 다르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근처의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버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시고 재취업한 경우가 기본 조건입니다.

     

    위의 조건과 함께 재취직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자신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에는 사업주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한 직업 안정기 관장에게 제출을 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일액 X 미 지급일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8

     


     

    [자주 묻는 질문 PART 9]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9

    Q.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최 직자는 실직 후 바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인정여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짜로부터 일주일에서 4주 이내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셔야 하며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자분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추가로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실 경우, 해당 훈련기관 관할 고용 센터로부터 실업을 인정받게 되시며 해당 훈련과정 기간 동안은 재취업활동이 면제됩니다.


    Q. 제가 자발적 실업자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현행법상 실업급의 수급자격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에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 중 비자발적 퇴직, 근로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질병으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뒀으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면접,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실직자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9

     


     

    [자주 묻는 질문 PART 10]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10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전에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 중 사업장의 부도,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을 한 근로자가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소정 급여일수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직 후에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까?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최대한 빨리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퇴직 후에 정확히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다음날로 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PART 10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전 근로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근로의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쉽게 따라하기

    안녕하세요. Taeya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의 친구 중 한 명이 퇴사를 한 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하냐고..

    lth199305.tistory.com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을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미리 써보시고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0년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십니다.

     

    다음,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 혜택 부분에 실업급여안내 메뉴 속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메뉴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챙겨가세요!]

    실업급여 챙겨가세요!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은 개인이 발품을 팔아 신청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 주소의 링크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저의 블로그 내에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복지정책을 찾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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