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기간 총정리]

    [2020 근로장려금 / 출처-포크리]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에 관한 글을 업데이트 하였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신청기간 등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목차]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이란?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0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①

     

    ▲2020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②


    ▲2020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③


    ▲2020 근로장려금 총정리


    ▲2020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작성자 추천글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이란?]

    [2020 근로장려금]

    2020년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가구원의 구성과 가구의 급여액을 판단하여 산정 비율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자세하게 예를 들면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 일(근로)를 현재 하고 있으나 실질적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관련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경우 장려금의 수급 시점과 소득이 발생한 간격이 크게 발생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감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기별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발생 소득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단점을 보안하였습니다.

     

    즉, 예전에는 근로장려금은 한해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019년도부터 제도를 변경하여 반기 신청제도가 정착되어 1년에 두 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변화

    기존 근로장려금

    1년 1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소득 발생 간격 ↑

    2020 근로장려금

    1년 2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소득 발생 간격 ↓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근로장려금]

    이제 2020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로 인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이 가능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근로소득의 기준은 맞벌이 가정일 경우 3,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정일 경우는 3,000만 원 미만, 단독가정일 경우는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추가적으로 해당 가정에 속하는 구성원의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의 목록에는 건물, 토지, 유가증권,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차량, 골프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의 경우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여야 함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근로소득 기준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총 2억 원 미만(1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50% 차감 후 지급)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의 사전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

    정기 신청

    기간후 신청

    신청기간

    2020.04.27~2020.04.30

    2020.05.01~2020.06.01

    2020.06.03~2020.12.01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2020 근로장려금 5월의 신청은 서류 첨부내용과 신청서를 심사를 거친 뒤 3개월 이내 결정된 후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5월 신청→9월 말 이내 지급//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에 신청하지 못하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② 2018. 12. 3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③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전문직 종사자 사업자 기준 : 약사업, 한의사업, 기술사업, 기술지도사업, 변리사업, 의사업, 통관업, 경영지도사업, 심판변론인업, 변호사업, 공인 노무사업, 손해사정인 업, 세무사업, 수의사업, 측량사업, 한약사업, 도선사업, 감정 평가사업, 공인회계사업, 법무사업, 건축사업

     

     

    2020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8. 12. 3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욱 정확한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급여액 - 1천700만 원) x1 천900분의 300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① 홈텍스 :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②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

     

    ③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④ 우편이나 팩스 :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⑤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 스마트폰에 손택스 어플을 설치한 후에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ARS 전화

    근로장려금 콜센터

    우편, 팩스

    모바일 홈텍스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①]

    [2020 근로장려금]

    ① 알바를 잠시 했던 일용근로자입니다.

     

    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② 만약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자활근로사업과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사람도 근로장려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활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으신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 등 자격요건이 부합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인데 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이 받으시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에 관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만 부합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수령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하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적용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종교인 또는 성직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9년도부터 기타 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⑤ 대리운전기사(대리기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를 완료하신 분들에 한하여 가능하십니다.

     

    단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대리기사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특수직 종사자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인 3.3%를 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특수직 종사자란? 간병인,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 파출 용역, 소포 배달 용역(퀵서비스), 수화물 배달원(물품배달원), 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욕실 종사원(목욕 관리자) 등 //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②]

    [2020 근로장려금]

    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인적용역자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사업장이 있는 특수직 종사자와 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업소득이 근로장려금의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인적용역자란?)

     

    특수직 종사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골프장 캐디, 간병인, 파출 용역,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목욕관리사, 대리운전기사, 중고차 딜러 등

    모델, 저술가, 가수, 화가, 작곡가, 연예보조, 성악가, 자문, 배우, 바둑기사, 보험설계사, 강사, 학원, 봉사료 수취자, 꽃꽂이 교사, 작업 운동가, 방문판매원, 다단계 판매원, 음료 관련 배달원, 기타 모집수당 받는 자 등


    ② 보육시설 원장, 유치원 원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입니까?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된 보육시설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어업이나 농업의 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 관련 종사자와 비과세 대상의 농업 소득만 있을 경우 장려금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물재배업을 운영하며 수입금액이 총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 등 자격요건만 부합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수령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비과세 대상 농업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수입금액이 총 10억 원 이하인 소득

     

    작물재배 업란 노지나 특정 시설에서 종자 및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산업의 활동을 말함.


    ④ 다른 소득이 없으며 2018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의 신청대상이 아니십니다.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③]

    [2020 근로장려금]

    ① 현재 남편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약국에서 같이 일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려금을 수급이 가능한가요?

     

    →  전문직에 종사하는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으시는 급여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2018년도에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며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대상이 아니십니다.


    ③ 2018년도에 소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얻은 사업소득이 있으며 다른 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이 아니십니다.


    ④ 다른 소득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8년도에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로장려금은 사업, 근로, 종교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지원정책입니다.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2018년도에 은행에 돈을 예금하여 이자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이 되나요?

     

    → 예금이자 소득의 경우네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총정리]

    [2020 근로장려금]

    ① 2020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총 5가지 방법(전화, 손택스, 홈텍스, 팩스, 우편 등)

     

    ② 2020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재산조건 등이 부합해야 신청자격 OK

     

    ③ 2020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

     

    ④ 2020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5월 신청의 경우 9월 말 이내 지급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2020 근로장려금]

    이렇게 2020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복지정책은 신청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보통이니 자신에게 맞는 복지정책을 찾으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주변에 2020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 분들에게 이 글의 주소 링크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블로그에 많은 유용한 정보나 복지정책 관련 글들이 많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분들 파이팅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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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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