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취득세 양도세 요건 등에 관해서 알아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7.10 부동산 규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부동산(real estate) 관련 3법이 국회 통과를 마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개의 주택을 보유한 자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나게 되었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들이 다른 주택으로 주거지를 이동하기 위해 한때 2주택이 되는 예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다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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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세대의 1주택만 소유했을 때 2년 거주를 할 것이라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기에 세수를 부담하지 않는 답니다. 일반적일 때 1주택을 매매 후 실거주가 목적이시라면 최소 몇 년은 거주하시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러나 추가로 여기서 취득하시게 된 신규의 주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쉽게 풀어보자면 이 말은 한때 2채를 소유한다 하여도 이 중에서 1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 하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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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를 할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셔야만 합니다. 2.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이사 할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주택은 적어도 2년 이상으로 소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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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예외사항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도 몇 가지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모님과 동거를 위하여 주거지를 합가하는 때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해요. 특례 소식은 합가한 날로부터 십년이 이내에 차선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이 될 수도 있답니다.

       

      통상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먼저 종전 주택을 매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처분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사항은 2018년 02월 13일 이전에 합가를 하였다면, 위의 10년이 아닌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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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 직계존속 중 한 분은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희귀성 질환이나 암 등 중요한 질병이나 병원균 등이 발생한 예시에는 60세 미만이어도 인정이 될 수도 있답니다.

       

      합가를 한 후 10여년이 지나셨다면 양도소득세를 무작정 내야 할지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때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방안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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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1세대란 배우자 혹은 거주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이거나 생활을 같이 하고 사는 곳을 같이하는 식구와 함께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여기서 생활을 같이 하는 식구의 의미는 같은 생활밑천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하고 이는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할 것, 여러 가지 공과금 등을 각각 분담할 것 등 실지 조사로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다른 세대로 인정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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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가지의 조건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2년 이상으로 구비가 아니라 2년 이상으로 거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저 구비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주를 하셔야 하고요는 거죠.

       

      단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기존 요건대로 2년만 보유하시게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만약에 현재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 지역이면 3년 이내 매도가 1년 이내 매도로 달라질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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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요건

      취득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인 1프로에서 3프로로 신고하고 낸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전 기존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인 8프로와 차액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신규 이전하는 곳이 비규제 지역이라면 중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의 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면 이전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전의 주택이 규제지역이라면 1년 이 이내에 처분을 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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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요건

      양도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을 2년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가 매도 하였을 때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양도소득세라고 불리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신고에 충족하려면 기존 건물을 언제 구매했는지 세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변경안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전에 제도를 따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신고에 양도수익이 발생해도 세수에 대한 부과를 줄일 수 있으니 기간을 잘 수정하셔서 기간 안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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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의 주택을 사고 기존의 주택을 월세나 전세를 주고 반복적으로 지니고 있다 보면 추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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