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 5가지 방법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직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게 됩니다.

    빨리 다음 일자리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럴떄를 대비해서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실업급여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간에, 정부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이야기 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 2가지 방법 관련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에는 크게 취업 촉진수당과 구직급여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 촉진수당과 구직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 촉진수당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안정 자금인 구직급여와는 달리 재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또 하나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것은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취업 활동을 위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실직했다고 해도, 그 기간에 새로운 일에 종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보통 실직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할 때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지급조건, 지급대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액 및 계산 방법은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대상

      1.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

      2.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

      3.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상태 신고 : 퇴사 후, 고용주가 사업자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 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실업 상태를 현지 담당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 신청자격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동영상 시청 : 고용보험 웹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4.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5. 급여 수령 : 약 2주 후 첫 번째 실업 인정 안내 교육을 받고 재취업 희망 카드를 받으시면 급여를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12개월의 실업급여 수급 소요 기간에 출산, 육아, 임신, 질병, 부상 등에 의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수급기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12개월 중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 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질병 및 부상 수급기간 연장

      1. 수급자격 인정 후 상병의 경우는 수급기간의 연장신고나 상병급여 청구에서 수급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상병급여의 지급 불가능으로 수급자격자의 신고 때문에 수급 소요 기간 연장이 됩니다.

      3. 상병급여를 지급된 경우에는 상병급여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육아 수급기간 연장

      이 경우 영아는 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산 수급기간 연장

      1. 수급 자격 인정 후의 출산에 대해서는 수급 소요 기간의 연장신고 또는 상병급여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신 8개월 이후에 조산이나 사산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임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유산 또는 조산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정기출산의 경우 출산 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출산의 범위에는 일반 만기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이나 조산도 포함됩니다.

       

      임신 수급기간 연장

      일정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내용 및 구직활동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 소요 기간의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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