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6가지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6가지와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시중 부동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잔여 세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2순위의 경우 1순위에서 모집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고, 만일 신청자가 많다면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현재 주택청약 상황은 1순위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 2순위까지 기회가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무작정 신청하고 당첨되어도 조건에 대해 부적격 처리된다면 이후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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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목차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주택청약 신청 시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자격 조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로 아파트 위주의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e편한세상, 롯데캐슬 등의 아파트가 속하며, 대형 평수의 분포도가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하여 부담이 적지만, 소득 기준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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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국민주택-차이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조건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이 외 지역은 수도권 1년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입니다.

      청약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2가지 및 해지 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2.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충족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m²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m²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m²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청약통장 예치금 조건 또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 평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조건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준이 주택 건설 지역이 아닌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납입금은 월 2~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1회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만일 납입금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예치금을 충족해도 1순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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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면적별-예치금-충족
      지역 면적별 예치금 충족

       

      3. 무주택 또는 1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비수도권 및 위축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상에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5년 이내 청약 무 당첨

      신청자를 비롯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가 5년 이내 청약이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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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주택청약-1순위-조건-5가지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6가지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조건 6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조건

      국민주택의 해당 조건은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이며, 이 외 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총 납입 횟수 24회 이상 조건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닌 납입 횟수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1회 이상, 이외의 수도권은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회 이상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납입 금액은 상관없지만, 총 예치금이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용면적 40m²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40 초과할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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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가입-기간-2년-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3. 청약 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청약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 민영주택 무주택 세대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축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에서는 소형 주택, 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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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
      무주택 세대

       

      5.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조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집니다.

       

      6. 5년 이내 청약 무 당첨 조건

      청약과역지구를 대상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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