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4가지 및 소득 기준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4가지 및 소득 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만점이 나올 정도로 청약통장의 점수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점제 방식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점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일방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여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글을 참고해주세요.

     

    생애최초-특별공급-자격-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2가지

       

      해당 공급 유형은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2월부터 해당 유형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1. 우선공급: 가구당 소득 기준 130% 이하
      2. 일반공급: 가구당 소득 기준 16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범위에 따라 70%의 우선공급과 30%의 일반공급으로 분류됩니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가구당 소득 기준 130%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가구당 소득 기준 16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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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1. 우선공급: 가구당 소득 기준 100% 이하
      2. 일반공급: 가구당 소득 기준 130% 이하

       

      공공주택은 민영주택과 비교하여 소득 기준이 더욱더 까다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가구당 소득 기준 100% 이하, 일반공급은 가구당 소득 기준 13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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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당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인 가구 2,991,631원 3,290,794원 3,589,957원 3,889,120원 4,188,283원 4,487,447원 4,786,610원
      2인 가구 4,562,535원 5,018,789원 5,475,042원 5,931,296원 6,387,549원 6,843,803원 7,300,056원
      3인 가구 6,240,520원 6,864,572원 7,488,624원 8,112,676원 8,736,728원 9,360,780원 9,984,832원
      4인 가구 7,094,205원 7,803,626원 8,513,046원 9,222,467원 9,931,887원 10,641,308원 11,350,728원
      5인 가구 7,094,205원 7,803,626원 8,513,046원 9,222,467원 9,931,887원 10,641,308원 11,350,728원
      6인 가구 7,393,647원 8,133,012원 8,872,376원 9,611,741원 10,351,106원 11,090,471원 11,829,835원
      7인 가구 7,778,023원 8,555,825원 9,333,628원 10,111,430원 10,889,232원 11,667,035원 12,444,837원

       

      나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가구당 소득 기준표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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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특별공급-가구당-소득-기준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당 소득 기준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4가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 4가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주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결혼 전 처분했더라도 해당 유형의 공급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과 달리 소형 주택이나 소형 주택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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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특별공급-무주택-세대주-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주 자격

       

      2.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 자격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미혼부 등의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며,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혼인 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신혼부부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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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자-또는-자녀가-있는-가정-자격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 자격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자격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5년 연속 납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연도별 소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연도에 1달씩만 근무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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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상-소득세-납부-자격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자격

       

      4.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충족 자격

      해당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 또는 납입 횟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이 외의 수도권 지역 1년 이상, 비수도권 지역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형에 필요한 지역별 납입금은 서울, 부산 300만 원, 광역시 250만 원, 이 외 200만 원입니다.

       

      공공주택은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이상, 위축지역 1회 이상, 이 외의 수도권 지역 12회 이상, 비수도권 지역 6회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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