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및 가점 계산 방법 6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및 가점 계산 방법 6가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택청약에는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분양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청약 물량의 일부를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특별 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월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경쟁률이 증가하여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가점-계산-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가점 계산 방법

     

    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짧고 자녀 수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의 낮은 가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신혼특공이라는 줄임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 20%, 공공주택 30%의 가장 많은 물량이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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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특별공급-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주택 종류 및 공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소득 기준

      1. 우선공급(70%):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 일반공급(30%)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소득 기준

      1. 우선공급(70%):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 일반공급(30%)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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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 수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인 2,991,631원 3,290,794원 3,589,957원 3,889,120원 4,188,283원 4,487,447원 4,786,610원
      2인 4,562,535원 5,018,789원 5,475,042원 5,931,296원 6,387,549원 6,843,803원 7,300,056원
      3인 6,240,520원 6,864,572원 7,488,624원 8,112,676원 8,736,728원 9,360,780원 9,984,832원
      4인 7,094,205원 7,803,626원 8,513,046원 9,222,467원 9,931,887원 10,641,308원 11,350,728원
      5인 7,094,205원 7,803,626원 8,513,046원 9,222,467원 9,931,887원 10,641,308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8,133,012원 8,872,376원 9,611,741원 10,351,106원 11,090,471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8,555,825원 9,333,628원 10,111,430원 10,889,232원 11,667,035원 12,444,83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를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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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 이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7년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민영주택은 신청 불가하지만, 국민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또한 민영주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공공분양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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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7년-이내
      혼인 기간 7년 이내

       

      2. 무주택 세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며, 만일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다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직계존속, 비속까지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형,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일반분양과 달리 특별공급은 완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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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
      무주택 세대

       

      3.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충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로 전해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85m² 이하 면적만 가능하므로, 지역별 필요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 300만 원, 그 외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이는 청약 주택 주소 기준이 아닌 본인의 현재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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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지역별-예치금-충족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충족

       

      4. 자산 기준(건물 및 토지, 자동차)

      건물과 토지 합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 가액이 공지되지 않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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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자산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 6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총 13점 만점으로, 아래의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3년 이하 3점, 5년 이하 2점, 7년 이하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나이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나이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3세 미만이면 3점, 만 5세 미만이면 2점, 만 7세 미만이면 1점입니다. 

       

      3. 가구소득

      가구소득 80%(맞벌이 100%) 이하의 경우 1점이며,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여도 3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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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특별공급-가점-계산-가구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가구소득

       

      4. 미성년 자녀 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미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입니다.

      해당 조건은 1-2(자녀 나이) 조건과 달리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5.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 신청자의 주택 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2점, 1년 이상 2점, 1년 미만 1점입니다.

       

      6. 청약통장 납입 횟수

      신청자의 청약통장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총 기간이 정해집니다.

      해당 조건의 점수는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12회 미만 1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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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특별공급-가점-계산-방법-6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 6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3점 2점 1점
      가구소득 해당없음 해당없음 외벌이 80%이하 (맞벌이 100%이하)
      미성년 자녀 수 3명 이상 2명 1명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주택청약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자녀나이 만 3세 미만 ~만 5세 미만 ~만 7세 미만

       

      앞서 설명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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