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4가지 및 받는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4가지 및 받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흐름에 넘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을 숙지하시고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및 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4가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기준은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병원 진단에 따라 상해진단 급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상해진단 급수는 1~14급으로 구분되며, 특별한 외상이 없다면 대부분 12~14급 상해진단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지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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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는 입원 치료 환자인지 통원 치료 환자인지에 따라 청구 항목이 구분됩니다.
입원 치료비는 휴업손해액, 간병비 등으로, 통원 치료비는 교통비, 식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위자료와 달리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며, 내가 치료받은 일수에 따라 계산되니 최대한 오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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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치료비 산정기준
향후 치료비는 합의 후에 어떠한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여 향후 필요한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대인II 보상 항목을 통해 한도 없이 무한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사고 상황이 정상적인 운행상황이었고, 본인에게 중과실 책임이 없다면 대부분 향후 치료비를 무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치료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여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특별 항목입니다.
사망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금액이 높아지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하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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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2가지
가벼운 사고에도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은 입원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1. 입원 치료 여부 확인
교통사고 후 입원하여 치료받는지 통원으로 치료받는지에 따라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원 치료비와 통원 치료비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하루 교통비를 8,000원으로 책정하여 통원 일수만큼 비용을 지급합니다.
반면, 입원 치료의 경우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즉, 휴업손해액은 실제 증빙되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빙 가능한 소득이 높다면 통원 치료가 손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는 통원 치료 시 교통사고 합의금은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입원 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휴업손해액 확인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항목으로, 증빙 가능한 본인 소득의 80% 정도 금액에 입원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휴업손해액은 병원비와 따로 책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 시 필요한 치료비와 함께 추가로 지급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3가지
교통사고 합의금은 진단명과 치료 병원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간판탈출증, 골절, 파열 진단
보통 가벼윤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서에 긴장, 염좌라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이는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고의 정도와 통증이 심하다면 MRI 촬영을 하여 상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서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 골절, 파열 등의 소견이 나왔다면 후유장해 항목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합의금이 5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높아집니다.
2. 후유장해 보상금
교통사고 상황에서 후유장해는 상해 치료 이후에도 신체적, 육체적으로 치료해야 할 대상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해당하는 항목이며,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규모가 큰 만큼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손해사정사에 의뢰하곤 합니다.
3. 지정병원 외 치료
보통 보험사에서는 사고 후 치료를 위해 병원을 한 곳 지정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원하는 병원 어디에서나 원하는 치료를 받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교통사고 2주 입원 합의금이라도 내가 만약 한방병원에서 추가로 치료를 받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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