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규제 투기과열지구 등 총정리

     

    부동산 대책 규제

     

    모두가 설마 하고 예상하던 6.17 부동산 대책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규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지 아래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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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주요 내용

     

     

    1.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투기목적의 자금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 청주, 대전 지역의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로 지정.

     

    2. 개발호재가 있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국제교류협력지구의 인근 지역에 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3. 갭투자를 차단하며 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실수요 규제를 강화.

     

    5. 재건축에 관한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더욱 높이며,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비.

     

    5. 주택 매매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유입을 억제하며, 과세에 대한 체계를 재정비하여 법인을 통하여 이뤄지는 세금 회피를 차단.

     

    6. 12.16 부동산 대책과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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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 대책 규제 풀이

     

     

    1)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게 하여 집을 구매할수 없도록.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낮췄습니다. 

     

    2)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란 부동산 투기가 집중된 곳을 확인하여 이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낮은 수준의 단계의 부동산 구제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 적용 지역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를 적용하는 대상이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자금을 마련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정책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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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조정대상지역

     

     

    1.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7개 택지, 남양주시 다산, 남양주시 별내동, 하남시, 화성시 동탄 2,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광교,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2. 개선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 백암,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맹리, 광주시 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 산성면,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설, 장계, 매산, 장릉, 장원,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배태리, 인천시 강화, 웅진 제외 전 지역,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시, 청주시 동 지역, 오창, 오송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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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 대책 규제 투기과열지구

     

     

    1. 기존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2. 개선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화성시 동탄2,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시 수성,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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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1. 공통사항 : 2주택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금지(ltv 0%) 및 1주택세대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단, 기존주택 2년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1년 내에 주택을 처분과 전입하는 조건, 부모 별거 봉양, 무주택 자녀의 분가 등은 제외됨)

     

    2. 시가9억초과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시 실제 거주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 금지.

     

    3. 조정대상지역 예외사항 :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내에 전입하거나 1주택세대가 기존의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고 전입할 시.

     

    4. 투기과열지구 예외사항 : 무주택인 세대가 주택을 구입한 후 1년이내에 전입을 하거나 1주택세대가 기존의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고 전입할 시.

     

    5. 조정대상지역 : LTV : 9억이하는 50% 적용, 9억 초과는 30% 적용. DTI는 50% 적용.

     

    6. 투기과열지구 : LTV : 9억 이하는 40% 적용 및 9억 초과 20% 적용, 15억 초과는 0%, DTI는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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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사업자대출

     

     

    1. 공통사항 : 임대업 또는 주택 매매업 이외의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으로 진행되는 신규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취급을 금지함.

     

    2. 조정대상지역 사업자대출 : LTV는 9억 이하 50% 적용 및 9억 초과는 30% 적용.

     

    3. 투기과열지구 사업자대출 : LTV는 9억 이하 40% 적용 및  9억 초과는 20% 적용, 15억 초과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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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1.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전매제한, 1 지역(소유권 이전등기,) 2 지역(1년 6개월), 3 지역(민간택지의 경우 6개월, 공공택지의 경우 1년) 

     

    2. 투기과열지구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대 5년 적용,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 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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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1. 기존 :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였으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였습니다.

     

    2, 개선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는 대상에 추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자금을 즉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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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1. 기존 :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에 위치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전입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내에 전입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음)

     

    2. 개선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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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1. 기존 : 기존에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 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는 의무 부과했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로 구매한 주택에 전입하는 의무 부과)

     

    2. 개선 : 규제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로 구매한 주택으로 전입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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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변동

     

     

    1. 기존 :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로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개선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택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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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1. 기존 : 기존에는 보금자리론 이용하여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개선 : 앞으로는 주택 구매를 위하여 보금자리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하며,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 할시에는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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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 대책 규제 마치며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 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사업자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pdf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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