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규제 시행일 취득세, 저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였으며, 이에 버금가는 강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대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이 계속되어서 정부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7.10 부동산 대책 규제로 인하여 어떤것들이 달라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7.10 부동산 대책 전문을 첨부해뒀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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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중부세 0.6~3.2%였으나 개정후 종부세가 1.2%~6.0%로 모든 구간에서 대략 두배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7.10 부동산 대책 내용중 주목 받는점들중 하나가 바로 종부세입니다. 2주택 이하의 소유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며,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졌거나 일반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엔 최고 세율이 4%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6퍼센트라는 종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최고 구간인 6%를 무조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기존의 기본 공제로 존재하는 6억원이 앞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세부담에 관한 상한선도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강력한 종부세 정책으로 부동산 법인들은 종부세를 과도하게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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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양도세

     

    기존의 양도세는 1년 미만의 경우 40%, 1년~2년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앞으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의 기간안에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기간 1년 미만의 매도시 70%까지 양도세를 내게 되며, 앞으로는 2년 기간 미만으로 주택을 매도시에는 단기적인 투기 목적으로 판단하여 양도 소득세를 무조건 60%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강화가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기본세율에 10%~20% 정도 더 높게 측정되어 중과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20%에서 30%까지 중과되게 됩니다. 참고하실점은 양도세 중과 부분에 관해서는 2021년 06월 0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니 그 전까지 매도를 하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담긴 부동산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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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에서 취득세 부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행 정책으로 2주택의 경우 1%~3%가 취득세로 부과되나 앞으로 8%로 상향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세율은 1%에서 3%이나 앞으로 12%로 대폭 상향됩니다. 4주택자의 경우 4%에서 12%로 상향되며 가장 눈에 띄는 법인의 경우 현행 1%~3%에서 12%로 상향되며, 추가로 기존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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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재산세

     

    7.10 부동산 대책에서 재산세에 관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세 납세자를 기존의 신탁사에서 원래 소유자로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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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7.10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부분에서 4년 임대 폐지가 되며, 아파트의 경우 8년 매입임대 폐지가 됩니다. 또한 기존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종료가 된 후로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자진적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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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한 부분을 기존에는 정부 공급인 국민주택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앞으로 일반 분양인 민영주택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중에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15%, 민간택지의 경우 7%의 부분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분으로 앞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소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부동산 정책에서는 한달 평균소득이 100%로 같았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하시면서 주택을 구매 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 앞으로 민영주택 부분에서 한달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의 범위까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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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신혼부부 특별공급

     

    7.10 부동산 대책에서 신특이라고 불리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에 대한 기준도 완화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한달 평균소득의 120%였으나 신혼부부 소득기준 앞으로 맞벌이 기준 한달 평균소득의 13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특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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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7.10 부동산 대책 내용중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할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앞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5억원 이하여야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4억원, 그 외 지역은 1.5~3억 범위에 해당해야만 취득세를 50% 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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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대출 완화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서민중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되게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해당하시더라도 실수요자거나 서민의 경우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며, 소득기준을 앞으로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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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 완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규제에서 논란의 요지가 된 부분입니다. 분양을 시작한 해당 시점에는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은 아파트에 입주가 예정인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미 되었던 곳이라면 처분조건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이전의 규정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대출을 받으셨던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잔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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