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및 애니, 2d, 스트리밍, 히토미 처벌 여부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장안 시행 및 공포

     

    아청법 개정안이 2020년 06월 02일 자정부터 시행 및 공포됐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존재하십니다. 오늘은 아청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으로 스트리밍, 히토미, 2D, 애니를 앞으로 시청해도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 개요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요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인 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07월 제정한 특별법인 형법 제243조가 음란물에 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추가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해 더욱 보호할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법제처에서 정식으로 정한 약칭은 청소년 성보호법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로서 주목적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막기 위한 법률이었나 아동 관련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면서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2009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성폭력범죄에는 실제로 아동이라는 법률 명칭이 붙여진 아청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여 제정된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이런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폭법이 적용되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취업제한에 관한 명령 등은 아청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률이 2011년 개정된 후, 2012년에 시행되자 당시에 2012년 범법자의 수는 2011년에 비해 2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아청법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기존의 아청법

     

    기존의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관하여 청소년 및 아동 이용음란물을 수입, 제작,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제공, 대여, 판매, 배포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시청 및 전시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불법물을 만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아동, 청소년을 불법물 제작자에게 소개 한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서도 이 불법물을 소지한 사람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청법 개정안 개정 내용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정내용

     

    아청법 개정안은 제11조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제작 하거나 해당 불법물을 수입 및 수출을 한 범법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악용 하여 제공, 배포, 판매, 대여를 하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소개, 광고, 소지, 전시, 상영한 범법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들 것이라는 알면서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불법물 제작자에게 소개 한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를 했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면서도 이 불법물을 소지 또는 시청(스트리밍)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형별을 받더라도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관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아청법 개정안중 법 조항 제2조 5항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정안 제2조 5항

     

    아청법 개정안중 법조항 제2조 5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표기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여 발의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다면 앞의 정의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지죄에 존재하던 벌금형이 없어졌으며, 소지죄의 최소로 적용되는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디지털 성착취물은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스트리밍)도 동일하게 징역 1년 이상의 형벌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반 음란물은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건전한 성적 관념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상업적으로 제작 또는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를 금지하고 있던 것이기에, 일반 음란물 시청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의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이 다르게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소지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의입니다. 현재 해당 법안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인식 및 인지될 수 있는 표현물 또는 인간이 영상에 등장하는 포르노들은 앞으로 아동 포르노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이 부분만 제외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항인 미성년자의 경제적으로 인한 사정을 악용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걸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나, 미성년자를 목적으로 하는 성범죄에 더욱 큰 가중 형량을 적용하는 법률 등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애기한 제2조 5항의 표현물이라는 표기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성인애니,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이 나오는 성인물 또는 실제로 성인이지만 미성년자 및 아동을 연기하는 콘셉트 물(교복 혹은 로리타)등을 앞으로 아동음란물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논란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 대상(1)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처벌 대상

     

    웹하드 등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음란물과 다르게 다운로드만 하여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토렌도 또는 eMule과 같은 P2P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P2P 시스템은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부분에서 일반 음란물이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든 다운로드만 하여도 배포하는 것으로도 적용되어 기소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MAIL을 사용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의도적으로 수신한 경우도 아청법 개정안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 불법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유 카페나 아청법 음란물 공유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활동한 유형(단 단순하게 가입만 한 경우 제외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시청 및 스트리밍을 하다가 적발된 유형(다만, 시행일인 6월 2일 이전에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청법 처벌 대상(2)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처벌 대상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물, 여성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청법의 기준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적용되는 게 기본원칙이나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웹하드 등 온라인에 음란물을 올린 유형의 경우에는 업로드한 영상물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일반 음란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소 항목 적용에 차이만 있을 뿐이며 업로드 유형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소 대상에 적용됩니다.

     

    텔레그램, 틱톡, 트위터, 틱톡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한 경우

     

    아청법 기소 대상 아닌 유형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기소 대상 아닌 유형

     

    의도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소지 및 시청(스트리밍)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알려져 있으나 검찰이 이를 명백하게 아청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소 대상이 아닌 유형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가상 및 현실에서 아동, 청소년을 데리고 성적인 게임물 또는 영상물을 제조하거나 유포 혹은 소지자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영상물이 가상이든 현실이 명백하게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고 성적인 부분이 영상에 있다면 아청법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점을 증명해야만 적용됩니다.

     

    아청법 개정안 2d, 애니, 히토미 등 처벌 여부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정안 장르별 처벌 여부

     

    ⓐ 만화 또는 애니 처벌 여부

     

    만화 또는 애니에 나오는 가상의 캐릭터는 아청법 법안에 따르면 가상의 인물인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실제 인물인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과 동일하게 아동 포르노로 취급받게 됩니다.

     

    ⓑ 출판물인 히토미 처벌 여부

     

    실질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다수이며 히토물은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히토물로 단속한 사례가 없으므로 아청법 적용 및 적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청법을 단속대상이 되는 아청물은 대부분 영상 및 게임이며, 대부분 통신매체 혹은 전자기기를 통하여 전달되는 영상 또는 화상 형태로 된 데이터에만 적용됩니다.

     

    종이책과 같은 아날로그 매체 또는 소설과 같은 텍스트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라면 해당 매체의 작중에 미성년자와 같은 등장하는 인물이 아무리 성적인 장면이 포함되더라도 아청법의 적용 및 단속대상이 아니며, 배포 및 소지 등에 적용되는 아청법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공식 출판사를 통하여 정식적으로 출간된 만화의 경우에도 E-Book과 같은 전자책이라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스트리밍 처벌 여부

     

    일반 음란물은 아청법과 상관이 없으나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시청 및 스트리밍만 하더라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해당 시청 기록은 인터넷상의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저장된 기록이 아청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리밍 및 시청만으로도 앞으로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야설 같은 텍스트 물 처벌 여부

     

    앞서 2013년에 공식 안내 사이트에 의하면 텍스트는 아청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으며, 경찰의 아청법 단속도 주로 화상 또는 영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텍스트가 아청법에 적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해외 2D 처벌 여부

     

    2D 그림 및 히토물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2D 그림의 경우, 아동 포르노로 판단을 하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전자매체로 된 2D 그림을 아동 포르노로 판단 및 적용하지만 인쇄물의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쇄물을 가지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그 나라 법에 적용받게 됩니다.

     

    아청법 개정안 Q&A(1)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아청물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청물의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이며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경찰이 적발을 하여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통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은 아청물 관련 파일을 삭제를 한 뒤부터 적용됩니다. 즉 만약에 아청물 파일이 삭제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 있다면 아청물의 공소시효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아청물 파일을 삭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파일을 업로드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여야 옳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니 이는 경찰, 검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질문) 혹시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 측에 자신의 ID앞으로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였지만 소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답변) 웹하드의 자신의 ID가 신원 조회되는 경우는 아청물로 인해 경찰이 적발하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소환이 없었다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내사종결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찰서에 어떠한 사정이 생겼거나나 또는 소환 대상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이 되지 않거나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청법의 경우 내사종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개정되기 전에 아청법의 공소시효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보통 모든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범행을 저지른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피의자가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소시효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없고 무기한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강간 또는 추행한 경우입니다. 아청물을 소지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5년을 적용받으며 영리 목적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영리 목적을 가지고 유포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질문) 안심 기간이라고 하는 안심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심 기간은 보통 소환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청물의 안심 기간은 SNS, 토렌트, 웹하드, 프루나, e뮬(당나귀), 게시판, 블로그에서 아청물을 판매, 다운, 구매, 업로드로 인하여 경찰이 적발 또는 신고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특정 소환 기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소환이 가능합니다.

     

    굳이 나눠보자면 시드 또는 파일을 삭제한 1~2개월 이내가 가장 위험기간이고 3개월쯤 지나면 덜 위험한 구간, 6개월쯤이 지나면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기간, 1년쯤 지나도 경찰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지만 1년 전에 영상을 다운받고 이미 삭제되었던 파일을 대상으로 경찰이 기획수사를 통하여 1년이 지난 후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Q&A(2)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폰허브와 같은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한 경우에는 안심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폰허브와 같은 해외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경찰의 단속 및 적발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 스트리밍이 경찰에게 적발될 확률이 매우 적은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안심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게 불필요하도고 생각하나, 굳이 아청법 스트리밍의 안심 기간을 고려하자면, 아청물을 업로더하거나 다운로더 한 경우의 안심 기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1년)

     

    질문) 경찰은 누구에게 소환 연락을 하나요?

     

    답변) 만약 토렌트로 인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ip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ip를 사용할 당시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 명의자 앞으로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연락하게 됩니다. 그 외에 SNS 또는 일반 사이트로 인해 적발된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하느냐, ip를 이용하여 특정을 하느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특정하느냐, ID를 이용하여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이 소환 연락하는 대상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 아청물을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청법 개정안 법률상 처벌 대상 입니다만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적발하는 빈도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아청물을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질문) 아청법에 적발되었다면 경찰로부터 언제 연락 오나요?

     

    답변) 만약 토렌트, SNS, 게시판, 블로그, 웹하드 등 온라인상에 아청물을 업로드, 판매, 다운로드, 구매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게 신고되거나 적발이 된다면 최소 2주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아청법 위반자의 신원을 통신사 또는 해당 사이트, 포털, 웹하드 등에 조회를 요청하고, 피의자의 소환 스케줄 정하고 하는데에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청물 위반 적발 후 짧으면 2주 길면 몇 달 정도가 일반적인 소환 기간입니다.

     

    단, 만약 관할 경찰서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업무처리로 바쁘거나 혹은 다수의 위반자를 동시 다발적으로 적발을 한다면 아청법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환 차례가 올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면 아청법 피의자의 연락처가 변경이 되어 추가적으로 소재를 파악을 해야 한다든지, 경찰이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불가능한다던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더욱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Q&A(3)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폰허브와 같은 해외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다른 나라의 경찰이 저의 ip를 적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범죄 처벌은 속지주의에 따릅니다. 여기서 속지주의의 뜻은 범인 및 피의자가 범행을 일으킨 곳의 국가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네덜란드의 어느 사이트 및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네덜란드 국가 소속 경찰 및 네덜란드의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경찰, 한국의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홈페이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에 다른 나라의 경찰이 자국 사이트 및 홈페이지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범죄를 적발하였다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질문)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한 파일 다 삭제하였는데 시간차 고소 및 적발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보통 문제의 파일을 삭제한 후에는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삭제를 하기 전에 두 명 이상의 신고자 혹은 두 곳 이상의 경찰서로부터 이미 문제의 영상을 캡처 또는 적발되었다면, 시간차 고소 및 적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만약 토렌트와 같은 p2p로 ip가 경찰에 적발되었는지 여부는 각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피의자 적발 후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소환 연락을 하나요?

     

    답변) 보통 경찰의 소환 연락은 집 방문, 우편, 문자, 전화, 메일 방식 중 하나로 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는 전화를 통하여 소환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문자로 연락합니다. 만약 전화 또는 문자, 우편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다면 경찰이 직접 피의자의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아청법 개정인 Q&A(4)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 사용자는 웹하드 회사 측에 자신의 신원조회 들어왔냐고 문의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답변) 만약 온라인 웹하드 프로그램 및 사이트에 아청법을 업로더 또는 다운로더가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은 해당 위반 업로더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웹하드 측에 신원조회, 즉 통신사실제공요청를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이 신원 조회해서 해당 업로드 한자 또는 다운로드 한자의 신원 및 연락처가 특정할 수 있다면 소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더가 경찰의 신원조회 여부에 궁금하다면 해당 사이트 웹하드 회사에 전화 등으로 문의를 하여 자신의 ID 앞으로 신원조회 들어온 게 있는지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웹하드를 탈퇴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웹하드 측에 이러한 자신의 신원조회 관련 문의는 추후 몇 개월 동안은 수시로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발 경찰이 단지 위반사실을 적발 또는 캡처만 해두고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고소는 시간이 지나고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온라인 웹하드 업체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단속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온라인 웹하드 업체는 법적으로 해당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의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 기록을 2~5년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 웹하드 사이트는 로그인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로그인 기록으로 신원확인 및 사용자 특정이 매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이 기획수사 등을 통하여 마음먹고 수사를 할 경우 앞서 삭제한 파일에 관해서도 다운로드 사용자 및 업로드 사용자의 정보를 웹하드 업체 측으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아청법으로 적발하기도 합니다.

     

    질문)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교환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발되나요?

     

    답변)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교환한 경우는 교환자 또는 판매자가 경찰에게 적발 및 검거된 후 계좌, 문화상품권 등 돈을 보낸 기록, 채팅 내용, 이메일 주소, ID를 조회하여 파일을 보낸 기록 등을 찾아 적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판매자 혹은 교환자가 현재도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거나 교환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안심 기간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아청법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시기 및 시점과 적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온라인(웹하드 등)에 아청물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을 때에만 적발이 됩니다. 만약 해당 영상물을 삭제한 후에는 적발되기 힘듭니다. 해당 아청법 영상물을 적발하는 방법은 경찰이 실시간으로 단속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신고 또는 고소될 경우 이뤄집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이 삭제되기 전에 아청법에 의해 적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단속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관련 파일을 삭제를 하신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캡처 등을 통하여 경찰에게 신고를 하였다면 언제 신고를 했고 언제 고소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삭제한 후에도 안심 기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혹여나 아청법 관련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라인상에 계속 업로드되어 있다면 당연히 아청법 위반으로 적발이 가능합니다.

     

    질문) 아청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청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 또는 교환한 경우에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현행법 상 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아청법 심플 정리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문답으로 알아보는 아청법 정리

     

    질문) 아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18세 이상이라고 하여도 교복을 입고 있다면 아청법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18세의 경우에는 아동이 아닌 거 아닌가요?

     

    답변) 아청법에서 아동의 기준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동이라고 유추가 가능한 모든 단서 또는 정황적인 요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교복,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요지가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 아청물을 시청 또는 소지를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돼서 아청법 처벌하면 신상 등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죄의 범죄자도 신상을 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발각된다면 아청법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최대 신상공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앞으로 영상들을 소지 또는 시청하면 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시청은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소지를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며 걸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시청 적발 대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곳에 업로드된 것을 시청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시청(스트리밍) 및 소지의 경우는 법일뿐이며 아청법의 절대적 적발기준은 아닙니다. 시청의 경우에도 성착취물에 관련된 것이며 성관련 아닌 일반 영상 중에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건 봐도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문제의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보셔도 됩니다.

     

    질문) 시청 및 스트리밍도 적발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감시를 하는 건가요?

     

    답변) 현재는 감시가 불가능하지만 통신매체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논의 중인데 해당 법률이 합헌 및 통과 그리고 법제정의 단계를 거쳐 확립된다면 감청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개정안 마치며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처벌
    아청법 개정안 마치며

     

    얼마 전인 2020년 6월 2일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어,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시청 또는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아청물을 접한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목격 및 발견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거나 의도치 않게 아청물이 다운로드된 경우에는 바로 관련 프로그램으로 아예 흔적까지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다만, 스트리밍 및 시청은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경찰이 단속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안 초기라 어떻게 아청법이 실제로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아청법에 걸릴만한 요소들을 아예 차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성자 추천글

    1. 넷플릭스 미드 추천(https://lth199305.tistory.com/238)

    2. 임신 극초기 증상(https://lth199305.tistory.com/256)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