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열람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셔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을 구할 때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을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상품이 경매로 넘어갈 고비는 없는지 등을 계약 전에 확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상의 난해한 용어 이기에 당황 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1

     

    이러한 분들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법인과 부동산으로 분류해서 충실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등기부등본이란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어느 사람이 소유하며, 점유하며 있을지 유지 관계를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즉, 집에 대한 모든 권리와 역사가 적혀진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을구, 갑구 3가지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중 우선 을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2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 부동산 권리를 여부를 볼 수 있답니다.

    부동산 주권으로는 지역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이 권리들의 변경이나 설정이 을구에 표시가 될것입니다.

    특히나 등기부등본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을구입니다.

     

    등기부등본-3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대출 하였을 때, 돈을 대출해준 사람들이 지닌 권리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대여했다면, 그 집은 은행에 우선순위 주권이 있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묶이게 되는 등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4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해당 계약을 결정을 해주세요.

    근저당권 설정은 을구 등기목적란에 표기되어 있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저당 금액, 근저당권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 최고액 10억 원이라 표기되었다고 치면, 집주인이 그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10억 원에 대한 접수를 먼저 등록한 선 순위자가 가져가게 된답니다.

     

    등기부등본-5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대출금의 120프로에서 150프로로 설정해야합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대출금 값이 얼마인지 가늠해볼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갑구에서는 실제 소유권자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실제 집을 소유하는 사람과 계약하려는 집주인들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그리고 계약자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6

     

    권리관계는 시간 차례로 표기가 됩니다.

    부동산 지금 소유자는 제일 최종에 기재되어 있답니다. 갑구에서는 등기원인판도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이는 압류와 경매가 왜 발생했는지 표기된 곳입니다.

    소유인이 고스란히 인 데 경매나 묶는 기록이 상당하다면 소유자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7

     

    반면 소유인이 주기적으로 바뀌었다면 해당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리어줍니다.

    먼저 표제부에서 소재 건물번호와 지번란에서 주소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하는 곳과 취합한 소재지가 맞는지 인식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표제부에서는 발급 일자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표제부 하단에 열람일시라고 적힌 날짜가 바로 발급 일자입니다.

     

    등기부등본-8

     

    발급 일자와 계약하는 날이 일치하는 것이 좋답니다.

    발급일자 이후에 언제든지 근저당 및 가압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중도금과 계약금을 지불할 때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한번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9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열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및 주택을 거래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발급을 합니다.

    부동산의 관계자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수수료만 지불한다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거쳐서 확인하는게 가능하나 될 수 있으면 등기부 등본은 직접 확인 해보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10

     

    등기부등본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일에 따라서 근저당 설정된 여부가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면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을 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11

     

    수수료는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다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 목록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선 회원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12

     

    그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 발급하기 및 열람하기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13

     

    그 후 원하는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열람용이시면 고스란히 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도로명 주소로 이전되면서 혼란하였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 검색에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 아무거나 기재를 하셔도 관계가 없답니다.

     

    등기부등본-14

     

    주소를 작성한 후 검색(서칭)을 눌러주면 아래에 여러가지 건물들이 나올겁니다.

    그 리스트 중에서 스스로 원하는 건물 옆 부분에 나와있는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소유자 현황이 나타날겁니다.

    통상 이씨의 소유면 이XX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가 될것입니다.

     

    등기부등본-15

     

    열람 전에 소유자 변경은 성 밖에는 변동이 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럼, 특정 혹은 전체를 선택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말소 사항 포함한 전부를 클릭하셔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16

     

    지금 등기부에 살아있는 내용만 확인을 하고 싶다면 말소 사항 포함 옆에 브이를 체크해서 지금 유효 사항으로 바꾼 뒤 다음을 눌러주시면 될것입니다.

     

    특정인 공개를 누를실 경우에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뒤와 앞을 전부 입력을 해셔야만 결제가 진행되는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17

     

    특별히 주민등록번호 뒤와 앞을 모두 표시되게 하여야 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통상 미공개되어 있는 상태로 다음을 눌러줍니다.

     

    신청하신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을 하신 후, 휴대폰 결제, 신용 카드 결제, 선급 전자지급수단, 금융 기관 계좌이체 중의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등기부등본-18

     

    그 후 아래 의 창 두 군데에 확인을 하신 뒤 결제를 하시면 온라인 창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쇄기로 출력하는것이 가능하답니다.

    단지 열람용은 등기부 등본에 열람용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다음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들어갑니다.

     

    첫 장면이 열리면 발급 받고자 하는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급란을 찾아 법인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19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게 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팝업이 뜹니다.

    법인을 클릭하면 다른 장면이 팝업으로 뜨면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보안 프로그램 설치 메뉴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등기부 등본 인터넷발급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보안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안 돼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이 순조롭지 않게 될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20

     

    이럴때 고객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문제점을 조치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본인의 데스크톱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전 변경사항을 변경했다면 원래 하고자 했던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주세요.

    그 후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하기란을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2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정서 로그인이나 회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과 열람을 즉시 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하기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발급하거나 열람하기 위한 부동산의 주소 등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건물 번호, 주소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22

     

    그러기 위해 먼저 등기부 등본 인터넷발급에 필요한 건물의 부동산 소재지 지번 및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매매목록 및 공동담보 여부 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을 수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한 발급과 열람을 위한 등기기록의 타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타입을 선택할 때는 등기부 등본의 말소 사항과 전 소유주 등까지 필요하다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23

     

    만약 선택하지 않게 되면 지금 소유 사항만 기록이 됩니다.

    혹시 기록 공개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의 권리관계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다면 미공개인 상태로 수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등기부 등본이라면 특정인 공개인 상태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한 결제대상 부동산을 선택하여 필요한 소재지 지번을 입력해주세요.

     

    등기부등본-24

     

    해당 내용이 올바른지 변경한 다음 검색을 합니다.

    검색이 마무리되면 결제하실 부동산 리스트와 목록이 뜨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과 열람에 대한 결재는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도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25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비용은 1,000원을 결제하시면 될것입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시 모든 기록이 맞는지 변경한 다음 결재를 하셔야합니다.

     

    이 역시 등기부 등본을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프린트하기 전에 프린터기 기계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어 있을지 변경을 하신 다음 인쇄 버튼을 누르셔서 프린트로 출력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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